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17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전주시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대해 헌법 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인협은 개정된 유통법과 전주시의 조례가 기본권인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편의점이나 온라인쇼핑몰, 백화점, 개인 중대형 슈퍼마켓 등은 제외한 채 대형마트와 SSM만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소매 업태 차별이라는 것이다.
체인협은 심야영업이 제한된 가운데 월 2차례 일요일 휴무를 하게 되면 대형마트 7개 회원사와 SSM 5개 회원사가 총 3조4천억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을 볼 것이라고 추산했다.
강제휴무·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단기 아르바이트, 주부사원 등 평균 점포당 500∼600명에 이르는 생계형 일자리가 위협받고 대형마트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선 식품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대형마트의 특성상 영업 제한에 따른 농수축산물 판매량 감소는 농어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영업 제한이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운영비를 증가시키고 장바구니 물가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체인협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SSM 등 29개 유통 관련 업체로 결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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