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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상품권, 온라인몰서 쓸 때 자칫하면 쓰레기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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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상품권, 온라인몰서 쓸 때 자칫하면 쓰레기 돼
  • 이성희 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2.02.23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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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백화점 온라인몰에서 물건 구입을 위해 백화점 상품권을 사용하려면 소비자들의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백화점상품권의 경우 일반적인 문화상품권과는 달리 온라인으로 등록 후에도 실물 상품권을 업체 측으로 우편 접수해야 한다.

롯데아이몰, 신세계몰, 현대H몰, AK몰 등 백화점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몰에서 백화점상품권 사용할 경우 실물 상품권을 우편으로 보내야만 최종 결제가 완료된다.

23일 강원도 삼척시 교동에 사는 최 모(여.41세)씨는 다음달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려다 낭패를 겪었다.

최 씨는 지인에게 받은 백화점 상품권을 이용해 백화점에서 운영중인 온라인몰에서 13만 5천원의 책가방을 구입했다. 10만원권 상품권 등록 후 3만 5천원은 카드결제했다.

상품권 번호를 입력하자 '결제 완료' 표시가 떴고 사용한 상품권을 가지고 있다간 혼선이 있을까싶어 그 자리에서 찢어버린 것.

며칠 후 온라인몰에서 기막힌 연락을 받게 됐다. 실물 상품권을 보내지 않은 탓에 상품 구매를 최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알고 보니, 백화점상품권의 경우 일반적인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과는 달리 온라인 상 등록 후 실물 상품권을 다시 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것.

최 씨는 “뒤늦게 결제창 하단에 그런 내용이 안내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온라인 상에서 백화점 상품권 이용이 처음이다보니 잘 알지 못했다”며 발을 굴렀다.

이에 대해 온라인몰 관계자는 “유사한  민원이 접수되는 사례가 있지만 당사 홈페이지에서 주문 시 일련번호 삽입란 하단에 등기 발송 주소 및 상세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사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상품권의 특성상 오프라인에서 재사용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처리불가’로 통일되게 응대하고 있으며, 다시 결제하는 방법 뿐”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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