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상품권의 경우 일반적인 문화상품권과는 달리 온라인으로 등록 후에도 실물 상품권을 업체 측으로 우편 접수해야 한다.
롯데아이몰, 신세계몰, 현대H몰, AK몰 등 백화점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몰에서 백화점상품권 사용할 경우 실물 상품권을 우편으로 보내야만 최종 결제가 완료된다.
23일 강원도 삼척시 교동에 사는 최 모(여.41세)씨는 다음달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려다 낭패를 겪었다.
최 씨는 지인에게 받은 백화점 상품권을 이용해 백화점에서 운영중인 온라인몰에서 13만 5천원의 책가방을 구입했다. 10만원권 상품권 등록 후 3만 5천원은 카드결제했다.
상품권 번호를 입력하자 '결제 완료' 표시가 떴고 사용한 상품권을 가지고 있다간 혼선이 있을까싶어 그 자리에서 찢어버린 것.
며칠 후 온라인몰에서 기막힌 연락을 받게 됐다. 실물 상품권을 보내지 않은 탓에 상품 구매를 최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알고 보니, 백화점상품권의 경우 일반적인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과는 달리 온라인 상 등록 후 실물 상품권을 다시 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것.
최 씨는 “뒤늦게 결제창 하단에 그런 내용이 안내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온라인 상에서 백화점 상품권 이용이 처음이다보니 잘 알지 못했다”며 발을 굴렀다.
이에 대해 온라인몰 관계자는 “유사한 민원이 접수되는 사례가 있지만 당사 홈페이지에서 주문 시 일련번호 삽입란 하단에 등기 발송 주소 및 상세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사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상품권의 특성상 오프라인에서 재사용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처리불가’로 통일되게 응대하고 있으며, 다시 결제하는 방법 뿐”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