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소비자 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 수정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에 사는 김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일 옥션에서 오메가3를 7만5천원에 결제했다.
판매 페이지에 표시된 'EPA+DHA 함량 1000mg'를 확인 후 구입했다고.
하지만 막상 김 씨에게 배달된 식품의 EPA+DHA 함량은 고작 170mg이었다.
김 씨는 “인터넷 상의 판매 광고에는 확실히 EPA+DHA 함량이 1000mg을 7만5천원에 판매한다고 나와 있었지만 정작 보내는 물품은 터무니없게도 170mg를 보냈다. 하지만 상품을 개봉한 뒤 발견해 환불할 수도 없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판매 페이지에는 2가지 제품이 함께 소개되어 있었다. 상단의 제품이 EPA+DHA가 1000mg이며, 고객이 구입한 것은 EPA+DHA가 170mg로 판매 페이지에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다시 표시하게끔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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