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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화장실 방충망 뜯고 수하물 던져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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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화장실 방충망 뜯고 수하물 던져 넣어
[포토]파손, 분실 택배 사고 잦지만 피해보상은 하늘의 별따기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2.11.09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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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무책임한 서비스와 주먹구구식 사후처리로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수하물이 찢어지고 일부가 분실돼도 아랑곳 않고 배송한 후 피해보상을 지연하는 경우가 태반. 심지어 배송전 수취인 서명을 일괄 위조하는가 하면, 수취인이 없는 상황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막장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배송사고에 대한 책임을 담당기사 개인에게 떠넘기고 뒷짐을 지는 택배업체에도 소비자 원성의 쏟아졌다.

올 한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된 택배이용관련 피해는 1천여 건에 달한다. 김장철 및 가을걷이 특수를 맞아 택배서비스 이용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료에 따르면 택배관련 소비자민원 비중은 배송 도중 운송물의 훼손·파손 사례가 52.7%로 가장 많았고 분실 38.5%, 부당요금 2.5%의 순으로 조사됐다.

◆ 화장실 방충막 뜯어 수하물 투척 배송..."피해보상은 몰라~"

9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사는 박 모(남.24세)씨는 최근 홈쇼핑에서 구매한 제품이 화장실에 나뒹굴고 있는 현장을 발견하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9월말 박 씨의 어머니는 평소 복용중인던 비타민제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배송을 기다렸다. 예정일이 지나도록 제품이 도착하지 않아 구입처로 문의하자 이미 배송이 완료됐다는 답이 돌아왔다.

가족들중 누구도 물건을 받지 못해 의아해하던 차 박 씨는 밖에서 화장실 방충망이 뜯어져 있는 걸 발견하고 기겁했다. 거주중인 빌라가 복도식 구조라 화장실 창문을 외부에서 열 수 있어 혹시 도둑이 든 게 아닌가 싶어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간 박 씨.

뜻밖에도 화장실 바닥에는 택배상자가 떨어져 있었다. 알고보니 택배기사가 방충망을 뜯고 물건을 화장실 창문으로 던져놓고 돌아가 버린 것.



택배업체 측으로 항의하자 방충망을 훼손한 건 택배기사니 직접 합의하라며 책임을 미뤘다. 방충망을 다시 설치해주겠다던 담당기사는 차일피일 미루며 일주일이 넘도록 시간을 끌더니 지금은 연락을 끊어버렸다.

박 씨는 “보상을 요청한지 벌써 한달이 지났는데 택배사 측은 어떤 조치도 없다. 남의 집을 멋대로 훼손하고 발뺌하면 끝이냐”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이노지스택배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 80만원짜리 파카 찢긴 상태로 배송 후 '반값' 보상안 내놔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에 사는 조 모(남.50)씨는 찢어진 파카를 배송받고 깜짝 놀랐다.

지난 10월 초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80만원상당(배송비15만원 별도)의 거위털파카 중간이 길게 찢어져 내부털이 빠져나온 것. 배송 중 날카로운 뭔가에 포장재와 그 속 파카까지 찢어진 상태였다.

배송기사에게 이유를 묻자 '배달만 할 뿐 사건의 책임은 없다'며 그냥 돌아가버렸다고. 택배 본사 측으로 문의하자 5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조 씨는 “올 겨울에 입으려고 고가의 제품을 구입했는데 포장재를 훼손해 입을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구입가의 절반만 보상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원래 상품으로 피해 보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CJ택배 관계자는 “국내 택배의 경우 50만원까지 보상이 되며 그 이상의 물품가액을 보상받으려면 할증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 제품의 경우 할증료가 지불된 상태였는데 가격 확인 시 착오가 있어 50만원으로 잘못 안내된 것으로 물품가액 전액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빠른 배송 위해서라면 수취인 위조 서명도 불사?

대전 중구 문화동에 사는 양 모(여.29세)씨는 최근 소파를 배송받는 과정에서 택배사 측이 자신이 서명이 위조한 사실을 알게됐다며 황당해했다.

지난 20일 양 씨는 오픈마켓에서 16만원 상당의 소파를 구입했고 배송기간이 일주일가량이라는 안내를 믿고 기다렸다. 10일 후 오전 9시경 ‘오늘중으로 배송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양 씨는 하루종일 기다렸지만 어떤 연락도 받을 수 없었다고.

오후 5시경 배송업체인 경동택배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를 한 양 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오후 1시경 배송완료' 상태로 기재된 것은 물론 수령인 사인까지 떡하니 있었던 것.

화가 난 양 씨가 고객센터 측으로 항의하자 “물량이 많아 일일이 수령자 사인을 받기 어려워 영업소에서 선처리를 해서 보낸다. 내일 보내줄 건데 뭐가 문제냐”는 뻔뻔한 답이 돌아왔다고.


▲ 택배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취인 위조 서명.



양 씨는 “멋대로 처리를 해놓고 미안해하기는 커녕 되레 큰소리를 치니 어이가 없어 말도 안나오더라”며 “본인 확인도 없이 마음대로 수취 확인 서명을 한 후 물건이 분실이라도 되면 또 어떤 어의 없는 주장을 할 지 짐작이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동택배 관계자는 “영업소에서 물건이 나갈 때 한꺼번에 배송예정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데 담당기사의 착오로 출고되지 않은 수하물에 대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 같다. 물량이 많을 경우 영업소에서 미리 수취 사인을 하고 진행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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