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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택배, 시계 분실하고 보상은 차일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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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택배, 시계 분실하고 보상은 차일피일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2.11.1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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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택배를 이용한 소비자가 수하물 분실피해를 입고 한 달이상 처리가 지연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업체 측은 물품가액이 기재돼 있지 않아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이다.

1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사는 박 모(여)씨에 따르면 택배로 보낸 물건을 분실해 한달이상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9월5일 부산의 빈티지 매장에서 구입한 시계수리를 맡기기 위해 지인의 회사에서 거래하는 현대택배를 소개받아 이용했다.

물건을 보내고 3일뒤 부산매장에 시계수령 여부를 확인차 전화한 박 씨는 시계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말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인터넷으로 배송조회를 하니 5일 양산터미널에서 배송조회가 끊겨 있었다고.

본사에 연락하자 대리점담당자와 상황파악후 연락을 주겠다고 전했고 3일뒤 연락온 담당자는 “분실인 것 같은데 관련서류를 보내라”는 짧은 답변이었다.

서류를 보내고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 문의하자 서류가 잘못 돼 통장사본을 다시 보내라고 통보했다.

한달이 넘게 물건분실로 애를 먹은 박 씨는 택배사의 늑장대응과  비협조적인 태도에 불쾌감을 토로했다.

박 씨는 “본사에서는 분실피해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리점 담당자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지연되고 연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불편했다”며 “소중한 물건인데 한달째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현대택배 관계자는 “거래처를 통해 이용한 택배서비스이다보니 물건 가격이 기재돼 있지 않아 확인작업이 오래걸리는 바람에 지연됐다”며 “분실물사고의 경우 최초 배송된 지점에서 물품가액 등 서류를 확인해 본사로 넘겨 최종승인을 하게 되는데 사고건이 많아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다소 시간이 지연되곤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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