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사은품과 마일리지적립 중 고객이 선택해 적용하는 이벤트로 사전 안내 부족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21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사는 김 모(여.3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2일 인근 다나한 화장품매장에서 에센스를 4만1천원에 구입했다.
당시 매장에서는 '3만원 이상 구매 시 본연진 3종 샘플을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매장 직원은 구입가인 4만1천점만큼 포인트가 적립되고 사은품도 지급된다며 본 상품과 함께 포장해 건넸다. 기분 좋게 매장을 나오던 김 씨에게 '3만 마일리지가 차감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수신됐다.
3만 마일리지는 현금으로 2천 원정도에 해당하며 소유 중인 마일리지의 7%를 상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당황한 김 씨는 되돌아가 매장 측으로 차감 이유를 묻자 “사은품 증정시 원래 마일리지 3만점이 차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사은품을 지급하고 마일리지를 차감한 상황에 기분이 상한 김 씨는 사은품 반납 및 마일리지 환급을 요청했다. 직원은 " 전산상 처리가 불가하니 귀가후 처리해 드리겠다"고 답해 김씨는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잠시 후 '8천 마일리지가 차감됐다'는 추가 문자메시지가 도착됐고 김 씨의 참았던 화가 폭발했다.
본사 측으로 민원을 제기해 상황파악을 약속받았지만 며칠째 묵묵부답인 상황.
김 씨는 “마일리지를 차감하고 샘플을 주면서 마치 무료로 증정하는 것처럼 생색만 내더라”며 “회원이 아닌 고객은 그냥 사은품을 주면서 회원은 마일리지 차감한 채 증정하는 행사 내용이 납득이 안된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소망화장품 관계자는 “사은품과 마일리지 적립 중 고객이 택하도록 진행하고 있는데 직원 안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며 “비회원은 마일리지 적립 없이 사은품을 증정하지만 회원의 경우 3만점을 제외한 잔여 마일리지를 적립해 추후 구매시 사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전했다.
김 씨는 3만 마일리지를 환급받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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