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유명무실해졌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가 다시 효력을 발휘하며 휴일에 문을 닫는 점푸소가 크게 늘고 있다.
휴일 영업규제가 부당하다는 유통업체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무더기로 받아들이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개정해 다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통업체들이 개정된 조례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또 받아들이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의무휴업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3대 대형마트 전국 점포 378곳 중 71개 매장이 이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 대신 평일에 휴무하는 매장을 더할 경우 영업규제 대상 점포는 83개로 늘어난다.
급기야 8월에는 휴일 영업제한 점포 수가 3%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서울 강동구, 동대문구, 인천 연수구 등이 조례를 개정해 다시 영업제한을 하는 등 지자체들이 잇달아 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휴업 점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들은 개정 조례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영업규제의 실효성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구성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협의회 결과에 따라 강제휴무가 아닌 자율휴무 형태가 정착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협의회를 주도한 지식경제부는 지난 회의에서 지자체에 영업제한 조치를 스스로 철회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이 충돌하며 협의회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장기 관점에서 보면 양 측의 협의체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영업규제 문제도 협의회 안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