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사은품의 품질 문제가 발생해 지급이 갑작스레 중단돼 해당 가격 상당의 적립금으로 보상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는 무책임한 대처라며 수긍하지 못했다.
28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사는 노 모(여.36세)씨는 홈쇼핑에서 일방적으로 사은품 지급을 취소하고 적립금으로 대체하면서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보상받았다고 불만을 표했다.
지난 9월 3일 노 씨는 GS홈쇼핑에서 압력밥솥2종세트를 39만9천원 구매 시 전기그릴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방송을 보게 됐다.
밥솥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전기그릴이 평소 필요했던 터라 망설임 없이 구입을 결정했다고.
며칠 후 압력밥솥이 먼저 배달됐고 곧 전기그릴이 도착할 거라 생각한 노 씨. 하지만 '홈쇼핑 내부사정으로 전기그릴 대신 적립금 6만원으로 대체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게 됐다.
구매 당시 사은품으로 제시된 전기그릴을 구매하기에는 적립금이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이 노 씨의 주장.
노 씨는 “사실 밥솥보다 전기그릴이 더 마음에 들어서 구입했다. 적립금 6만원으로는 원하는 전기그릴을 살 수 없어 실망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GS홈쇼핑 관계자는 “전기그릴의 경우 방송후 품질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예외적으로 사은품 지급이 취소된 경우다. 급하게 진행된 경우라 적립금으로 대체하게 됐고 유통업체에서 납품되는 가격을 반영해 적립금을 책정했다”고 전했다.
노 씨는 "업체에서 납품하는 가격으로 소비자가 살 수 없다는 건 뻔한 이야기 아니냐?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사은품을 내걸어 판매 후 적립금으로 대체해 결국 자사 사이트에서 다시 물건을 구매하도록 하는 거 아니냐"며 기막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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