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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소비자피해 쇼핑몰 강제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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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소비자피해 쇼핑몰 강제 폐쇄한다
  • 이경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12.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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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인터넷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임시중지명령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 현행 개별 소비자 관계 법률로 규율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위반시 계약취소, 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형사적 제재를 규정하는 '소비자거래법'을 제정키로 했다.

또 사기 인터넷사이트나 소비자를 속이는 전자상거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위법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판매중지, 사이트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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