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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출점규제는 '뒷북행정'…실효성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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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출점규제는 '뒷북행정'…실효성 거의 없어
  • 이경주 기자 yesmankj@naver.com
  • 승인 2012.12.17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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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동일 브랜드의 편의점을 기존 점포 250m이내에 출점하지 못하게 했지만 이미 시장이 포화상태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특정 지역에는 이미 동일 브랜드 편의점이 100m이내 간격에 밀집해 있어 출점규제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최근 마련한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을 기존 점포 250m 거리 안에 새로 문을 여는 것이 금지된다.


이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편의점 가맹점수 1천개 이상인 씨유(구 훼미리마트)와 지에스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 5개 브랜드다.


사실 편의점은 가장 많은 가맹점을 지닌 프랜차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에 비해 늦게 모범거래기준의 적용을 받게 됐다. 그로 인해 규제 자체가 이미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편의점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비씨(BC)카드가 주요 편의점업체의 서울시내 점포간 평균 최소거리(9월 기준)를 조사한 결과 상위 4개 대형 프랜차이즈업계의  평균 최소거리가 각각 240m, 246m, 340m, 469m로 나타났다.


편의점업체 1, 2위 사업자인 씨유과 지에스25는 서울시내 점포간 거리가 이미 모범거래기준인 250m보다 적기 때문에 출점규제 자체가 효력을 잃은 셈이다.


대표적 밀집지역인 서울 남부터미널 상권을 살펴보면 이같은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BC카드 창업정보서비스에 따르면 현재 남부터미널역 인근 100m 내에는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들이 최소 3개에서 최대 8개나 들어서 있다.


 

CU의 경우 100m 이내 거리에 무려 8개의 점포를 냈고, GS25는 7개나 출점한 상태다.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는 합해서 6개, 미니스톱은 3개의 점포를 두고 잇다. 이들 대형프랜차이즈 이외에 기타편의점도 7개나 몰려 있다.


250m거리를 규제기준으로 삼은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모범거래기준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됐다는 평이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이렇게 시장에 과도하게 가맹점 수가 늘어나게 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고용시장이 받쳐주지 못한 일자리 창출문제를 자영업 시장내 신규창업으로 내몰면서 무분별하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활성화시켰다”고 성토했다.


특히 동일 브랜드 점포에 대해서만 거리를 따져 출점을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 조치라고 비난했다..


연합회 측은 “CU의 ‘가’ 가맹점과 ‘나’ 가맹점은 근접출점 금지에 적용을 받지만 CU의 ‘가’가맹점과 세븐일레븐의 ‘나’ 가맹점, GS25의 ‘다’ 가맹점간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번 공정위 조치는 자영업자 보호라는 무늬만 띄고 있을 뿐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상위 5개사의 전체 매장 수는 2008년 1만 1천802개에서 올해 10월 말 2만 3천687개로 두 배 이상 급증했고, 이에 따라 가맹본사(대기업)의 매출은 매년 10~40%씩 성장했다.


반면 가맹점 평균 매출은 2008년 5억3천 332만원에서 지난해 4억8276만원으로 10% 이상 감소해 과도한 출점으로 본사만 배를 불리고, 자영업자는 허리띠를 졸라 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하루 매출이 100만원 이하인 가맹점 비율이 2004년 13.1%에서 2008년 21%, 지난해 25.8%로 크게 증가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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