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돈, 수표, 서류, 귀금속 택배 보냈다 분실되면 보상없어!
상태바
돈, 수표, 서류, 귀금속 택배 보냈다 분실되면 보상없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2.12.18 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분증이나 중요 서류 등 배송 의뢰한 수하물이 분실된 경우 소비자는 배송업체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각종 중요 문서류나 돈 수표 같은 유가증권, 귀금속 같은 귀중품, 화약류와 같은 위험 물품과 밀수품 등과 같은 '취급 제외 물품'의 경우 분실 및 훼손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18일 강원도 평창에 사는 지 모(남)씨는 지난 9월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형에게 보내기 위해 편의점 택배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개인 정보가 담긴 신분증을 택배로 보낸다는 것이 내심 미덥지 않았지만 직접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다소 무리해서 보낸 것이라고.

발송  후 1주일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았지만 추석 연휴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한 지 씨는 큰 걱정 없이 잊고 있었다고. 

2달 뒤 형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졌다. 다행히 송장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던 지 씨가 배송조회를 했고 그 결과 2달 전 물류 터미널에서 출발한 기록 이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당황한 지 씨는 황급히 택배사에 문의했지만 "현재 수소문 중이다"라는 막연한 답변 뿐이었고 이후에도 묵묵부답인 업체 측에 재차 항의전화를 하고서야 결국 운송과정에서 분실된  사실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지 씨가 택배사측으로부터 보상 받은 금액은 택배 표준약관 제 20조에 의거 해당 물품 평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배송지연금 1만원이 전부였다.

현재 지 씨는 분실된 주민등록증으로 인한 2차 피해 즉, 개인정보 무단도용을 우려하고 있다.

지 씨는 "신분증 분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명의 도용 등의 피해가 발생할지 누가 아느냐"며 "분실 신고부터 지금까지 회사 측 대처가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지 씨의 바람과는 달리 분실물 피해에 대한 보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 씨가 보낸 신분증은 해당 택배사가 선정한 '취급 제한 물품'에 해당되기 때문. 또한 신분증과 같은 중요 서류는 무형재산이므로 정확한 가치를 매길 수 없다. 

이에 대해 운송업체 관계자는 "해당 물품은 취급 제한 품목으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홈페이지를 비롯해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공지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취급 제한물품의 분실 및 훼손은 운송회사 입장에서도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서로'의 김범한 변호사는 "취급 제외 물품을 설정했다는 것은 택배사가 이미 해당 물품에 대해 분실 및 훼손의 위험성을 공지한 것이라 볼 수 있어 보상이 쉽지 않다"며 "취급 물품의 경우도 운송장에 물품가격을 적지 않으면 물품가에 대한 전액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