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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해외배송, 수령 확인도 않고 '구매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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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해외배송, 수령 확인도 않고 '구매확정'
21일 지나면 무조건 '구매 확정' 교환·환불 불가능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3.02.10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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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의 해외배송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국내를 벗어난 수하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대응에 울분을 토로했다.

10일 충북 청원군 감외면에 사는 이 모(남)씨는 오픈마켓의 해외배송을 이용했다 봉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13일 11번가를 통해 ‘전세계 배송관(해외배송 서비스)’을 확인한 이 씨는 필리핀에 사는 친구에게 보내기 위해 라면 40봉지를 주문했다.

라면가격 11만2천200원에 해외배송비 9천100원을 추가해 12만원가량 결제한 이 씨는 친구에게 배송되기만을 기다렸다.

보름이 지나도록 친구가 라면을 받지 못했다고 해 11번가로 문의하자 “현재 필리핀에 도착한 상태로 곧 배송될 예정이니 기다리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한달이 넘도록 여전히 라면은 배송되지 않았고 상황파악을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 씨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배송되지 않은 상품이 ‘구매확정’으로 변경돼 있었던 것.

홈페이지 상에 '배송시작일로부터 21일 경과후 자동으로 구매확정으로 변경되며 확정후 반품,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확인하곤 망연자실한 이 씨.

고객센터로 수하물 추적을 요청하자 "국내 통관을 벗어난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며 "택배사를 통해 직접 경위를 파악하라"는 무책임한 대답이 전부였다고.

이 씨는 “국내 공항 통관 이후의 상황은 책임이 없어 고객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면 굳이 ‘전세계 배송관’을 이용할 이유가 없었다”며 “수취인의 수령 확인도 없이 구매확정으로 처리하면 물건이 분실돼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어디서 구제받아야 하는 거냐”며 분을 참지 못했다.

이에 대해 SK플래닛 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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