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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서 구입 제품, 배송 즉시 제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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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서 구입 제품, 배송 즉시 제품 확인해야
  • 박기오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02.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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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몰을 통해서 화장품 등 제품을 구입한 경우 배송 즉시 제품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배송 후 일정 시일이 지나면 환불 및 교환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

경북 문경시 산북면의 김 모(여.4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28일 홈앤쇼핑에서 색조화장품 세트(마스카라3, 아이라인3, 에센스1로 구성)를 6만5천원에 구입했다.

마스카라 3개 중 2개를 언니에게 선물했고 1개는 개봉해 자신이 직접 사용했다고.

김 씨는 차가운 날씨 탓인지 마스카라의 내용물이 딱딱하게 굳어 도무지 눈화장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배송 후 상온에서 며칠 뒀다 사용해도 상태는 마찬가지였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

혹시나 싶어 언니에게 선물한 2개의 제품 상태를 물어보자 역시나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였다고.

직접 상품 상태를 문의하려고 연락한 제조업체 소비자 상담실은 매번 전화기가 꺼져 있었고 수차례 시도 끝에 어렵게 연결했지만 '사용한 1개를 제외한 나머지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에 김 씨는 민원을 제기했다.

김 씨는 “단순 변심이 아니고 불량 제품인데 개봉했다는 이유로 교환·반품을 거부하다니 어이가 없다. 직접 사용해 보지 않고 구매자가 제대로 된 물건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관계자는 "제품을 수거해 확인 후 소비자 과실인지 물건 자체의 문제인지 업체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며 "화장품의 경우 보관방법이나 사용 후 밀봉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하자 또는 변질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홈쇼핑 측은 제품 하자가 분명한 데도 업체 측이 환불 및 교환을 거절할 경우 피해 보상을 직접 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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