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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 정수기, 렌탈료 1년치 선납받은 후 발길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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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 정수기, 렌탈료 1년치 선납받은 후 발길 끊어
  • 임기선 기자 suni3039@csnews.co.kr
  • 승인 2013.06.12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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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된 주기대로 정수기 필터가 교체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렌탈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필터교체 서비스가 지연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이 감액된다. 예를 들어 마지막 교체기한으로부터 15일을 넘겼다면 그 기간만큼 렌탈료에서 15일분을 일할계산 해 감액받을 수 있다.

12일 부산 서구 서대신동거주 김 모(여.40)씨는 청호나이스 이과수정수기를 2년간 사용해오다 지난해 신용카드로 올해 분 렌탈료 1년치(28만8천원)를 선납했다.

그러던 지난 3월 플래너(정수기 관리사)의 방문이 뜸하다는 생각에 고객센터에 방문 기록을 확인해보자 지난해 3월 이후로 1년간이나 플래너의 방문이 끊겨 있었다.

고객센터 측은 “플래너가 바뀌고 인수인계를 하면서 1월에 연락을 취했지만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아 방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김 씨는 그러나 “잠시 외국에 나가있었는데 나가기 전 담당 플래너에게 알렸었는데도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고객센터 측은 김 씨에게 렌털기간 4개월 무료연장을 제안한 상태지만 김 씨는 관리를 받지 못한 11개월치 렌탈료를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필터교체는 최소 6개월 주기로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교체일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시점까지는 5개월”이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지연된 필터교체 기간 5개월분에 대한 렌탈료 감액이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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