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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블랙박스 환불 시 설치비도 돌려받을 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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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블랙박스 환불 시 설치비도 돌려받을 수있을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7.0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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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고장을 일으킨 블랙박스로 인해 발생한 설치비 등 부대비용에 대해 제조사 측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하자 기기에 대한 환불 요구는 가능하나 타업체와 연계된 부품 및 설치비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보상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반복된 수리절차로 인한 시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 역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1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거주하는 원 모(남)씨는 2달이 넘는 동안 블랙박스의 말썽으로 골치를 겪었다고 하소연했다.

원 씨는 지난 11월 T사의 블랙박스를 구입해 인근 설치업체에서 기기를 장착했다. 일주일 가량 운행 후 야간 주행시 화질에 이상이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새 제품으로 교환받았다. 하지만 3번씩이나 제품을 교체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원 씨는 단순히 제품 가격 뿐 아니라 블랙박스 설치 시 지급된 비용 및 오랜시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 관계자는 “제품 불량에 대해 소비자관련 법에 의거해 진행하고 있다. 불량 제품 가격 전액 환불을 약속했지만, 케이블과 공임비의 경우 본사에서 제공된 부분이 아니라 환급이 어렵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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