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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약정' 결합상품 4개월 못채웠는데 위약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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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약정' 결합상품 4개월 못채웠는데 위약금 150만원?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7.0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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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집전화, IPTV가 묶인 이른 바 결합상품의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 방식에 의문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사용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적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쉽지만 실질적으론 그동안 할인 받은 금액까지 토해내야 하는 구조라 계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해지 위약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

9일 부산 북구 덕천3동에 사는 차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0년 10월 부산으로 이사오면서 티브로드의 인터넷, 집전화, IPTV 결합상품을 3년(매월 2만4천600원씩)으로 약정계약을 했다.

지난 달 초 계약 만료 4개월을 남겨두고 부득이하게 해지를 하게 될 상황에 처한 차 씨는 전화 상담 중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 위약금이 무려 150만원이라는 것.

위약금 산정 기준을 물어보니  예상치 못한 답이 돌아왔다.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해지 위약금뿐 아니라 그동한 약정 할인으로 감면 받은 금액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황당해 하는 차 씨에게 상담원은 "차라리 4개월간 가입자 신분으로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대안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단 전화를 끊고 고심중이던 차 씨는 잠시 후 통신사 고객센터 팀장으로부터 자신의 권한으로 10만원에 해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어안이 벙벙했다고.

차 씨는 "지난 32개월간 사용한 요금도 80만원이 안되는데 대체 얼마나 할인혜택을 많이 받았길래 150만원이 넘는 금액이 위약금으로 청구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게다가 갑자기 10만원에 해결을 봐주겠다는 건 뭔지...위약금이 흥정거리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측은 자체 조사 결과 다소 고액이지만 부과된 위약금은 지금까지 차 씨가 받은 약정할인 금액으로  위약금으로 정상 징수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위약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다시 조사한 결과 그 금액이 맞다"면서 "하지만 금액이 너무 커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일부 금액에 대한 할인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최초 차 씨가 고객센터에 문의했을 때 위약금 부분에 대해 상담사가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이 부분은 상담원 관리 교육 강화를 통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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