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충남 계룡시에 사는 장 모(남)씨는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임대폰을 개통할 때 3G/4G(LTE)폰이 회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G폰을 종용하는 통신업계의 행태가 소비자의 권리 확보 차원에서 타당한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장기 이용 고객인 장 씨는 얼마 전 스마트폰을 분실해 임대폰을 알아봤다.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사려면 통상 24~36개월 할부로 살 수밖에 없는데 올 연말부터 외국에 장기체류가 예정된 상황에서 새 스마트폰을 덜컥 사기엔 부담이 됐기 때문.
임대폰을 신청하기 위해 통신사로 연락했으나 '2G폰 외에 3G폰의 임대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중고 3G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대답이었다.
장 씨는 “통신사의 임대폰 관련 규정은 2G, 3G를 구분하지 않고 임대하도록 되어 있다”며 “국내 통신시장이 3G/4G 중심의 환경인 상태에서 이통사들이 소비자의 애로는 무시한 채 임대폰을 2G폰으로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신규 또는 기기변경 형태로 새 스마트폰을 개통해야 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이와 같은 통신업계의 횡포가 오히려 고가 스마트폰의 도난과 미회수, 해외 불법 반출이라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임대폰은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때 단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인데 스마트폰은 중고 휴대전화를 사려는 고객들이 많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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