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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시 최대 3배까지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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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시 최대 3배까지 피해보상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04.28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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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유출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여야 의견 차이를 좁혀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담은 신용정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을 띈다.

정부는 그동안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다며 관련 제도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고객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무위는 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 관리를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 신설하고, 금소원의 상위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설립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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