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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바람막이 점퍼, 껍질 벗겨지듯 내피 코팅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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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바람막이 점퍼, 껍질 벗겨지듯 내피 코팅 떨어져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5.21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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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점퍼의 내피 코팅이 훌떡 벗겨져 수선을 요청한 소비자가 보수 대상이 아니라는 제조사 측 대응에 의문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코팅 원단은 수선이 되지 않아 우선 심의를 안내했고 결과에 따라 교환 등 처리를 진행하려 했다”고 설명했으나 소비자는 "이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안 모(남)씨는 지난해 1월 롯데백화점 아디다스 매장서 23만 원 상당의 바람막이를 샀다.

구입 후 몇 번 입지 않았을 무렵부터 내피 안쪽의 코팅된 부분이 기포처럼 올라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 거 아니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게 실수였다.

코팅이 점점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1년 만에 내피 전체적으로 뭉텅뭉텅 떨어져 나간 누더기가 돼 도저히 입지 못할 지경이 됐다.





▲코팅막이 탈락한 내피 안감 상태.

이제껏 아웃도어를 몇 벌이나 입었지만 내피 코팅 부분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이라는 안 씨.

AS 받을 요량으로 구입 매장에 찾아가니 본사 측과 확인 후 “내피는 AS 대상이 아니다”라며 난감해했다. 아이다스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봐도 상담원은 “안감은 보수 대상이 아니어서 AS를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안 씨는 “시장에서 파는 구멍가게 제품도 아니고 세계적인 기업에서 이렇게 만들어 팔아도 되느냐”며 수리나 교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아디다스 관계자는 “제품을 교환해드리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코팅은 벗겨져도 수작업으로 처리할 수 없어 심의를 통해 원인을 파악한 후 교환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녹취록 확인 결과 상담원이 심의를 안내드렸지만 고객께서 기분이 언짢으셨는지 전화를 끊으셨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교환을 받기로 한 안 씨는 “고객센터와 통화할 때만 해도 심의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오직 보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반박했다.

아디다스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내피의 코팅원단 및 매쉬와 같은 기능성 원단은 수작업으로 진행할 수 없어 심의를 거친 후 교환 등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동종업계 관계자 역시 “코팅막 탈락 같은 경우 흔하게 일어나는 사례는 아니다”면서 “수선 처리가 어려워 심의 조정을 통해 제품하자 여부를 따진 후 AS가 아닌 교환이나 환불 등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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