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가운데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환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일부 상향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사용분 중에 지난해보다 늘어난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40%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적용 대상은 올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본인 사용 합계액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소비자에 한정된다.
이번 혜택은 내년 초와 2016년 초 연말정산을 할 때 적용된다.
정부는 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추가로 2년 연장키로 했다.
또 저소득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비과세 한도를 1천만 원 상향 조정한 4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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