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공석 4일째 "후임 선출 지연"
상태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공석 4일째 "후임 선출 지연"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02.09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병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이 지난 5일까지 부여된 3년 임기를 마치면서 후임 원장으로 누가 선출될 지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당초 박 원장이 연임하거나 재임 중에 후임이 발탁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다르게 2대 원장 선출이 지연되고 있다. 가뜩이나 올해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첫 단추(사망보상금 지급)를 꿰는 해여서 단 며칠이라도 컨트롤타워 부재 영향이 크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2대 원장 선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고 조만간 후임이 결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약처 산하 기관으로 2011년 개정된 약사법에 의해 설립됐다. 박병주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초대 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올해 2월5일 임기만료를 앞두고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해 12월24일 공고를 통해 후임 원장을 모집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약계 인사 3명이 지원했고 2명에 대한 검증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이 본격적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나선 원년이 될 전망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처방·조제·투약했는데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공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약을 생산한 제약회사와 시판을 허가한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올해 1단계로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고 2단계인 2016년에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 장례비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3단계인 2017년에는 진료비까지 포함된다. 재원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금’은 의약품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부담하게 되며, 2015년 부담액은 약 25억 원이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 6천5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지난 2월6일 현재까지 "4건의 사망 관련 상담이 접수됐다"며 "빠르면 3~4월 중으로 사망보상금 지급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언론 등에 공개할지는 내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