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멋대로 개입하는 등 월권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가 드러난 기아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2006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 영업직원 총 정원제'를 도입했다.
전국에 있는 기아차 대리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전체 영업직원 숫자에 상한을 두고 그 이상은 채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제도로 차량 판매를 두고 내부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직영점 측의 요청으로 마련된 새로운 제도.
공정위 조사 결과 기아차는 총정원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를 대며 전체의 56%에 이르는 214개 대리점의 신규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435건 거부하거나 지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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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는 신규 판매코드 발급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의 기존 직원을 해고시키는가 하면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직원을 해고하도록 강요해 판매코드 여유분을 확보한 뒤 다른 대리점의 신규 직원에게 발급해주기도 했다.
또 기아차는 다른 자동차 판매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은 퇴사 6개월이 지나야만 대리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채용을 제한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영업직원 판매코드 발급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중지하고 경력직원 채용 제한규정을 삭제하도록 기아차에 명령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해 경영간섭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대리점 등 거래상 열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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