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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혹시 준 내부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관련 적발 행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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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혹시 준 내부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관련 적발 행위 급증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6.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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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 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준내부자'의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누구나 상장회사와의 계약 관계 등을 통해 준내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전파하고 일반투자자 대상 교육도 실시하는 등 향후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준내부자'는 상장법인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자,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교섭하고 있는 자 등으로서 권한 행사, 계약의 체결·교섭·이행 과정에서 당해 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로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직무자인 '내부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준내부자 역시 내부자와 마찬가지로 중요 미공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금감원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해 처리한 사건은 총 204건이고 위반자는 총 566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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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적발된 내부자의 수는 전반적으로 줄고 있지만 준내부자의 수는 2013년 이후 증가추세다. 특히 지난해 중 준내부자 및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이 크게 늘었는데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매매계약 중개인과 유상증자 참여자 등 준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처리사건 204건 중 이상매매 심리기관인 한국거래소에서 통보한 경우가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보(32건), 금감원 자체인지(30건), 기타(9건) 순으로 준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가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한국거래소 통보 사건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 비중은 늘고 있다.

준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 위법 행위다. 내부자 및 준내부자, 이들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 받은 1차 정보수령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한다.

특히 2015년 7월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 도입으로 기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던 2차 이상 다차 정보수령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상장회사 또는 최대주주 등과의 계약 체결 또는 체결의 교섭 과정에서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계약이란 정식계약 외에 구두계약, 가계약 등을 모두 포함하며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체결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중요정보를 지득하였다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보를 지득한 소속 임직원도 모두 준내부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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