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31일부터 정부 합동 단속을 벌여 마스크를 고가에 판매한 온라인 사이트 26곳을 확인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매점매석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받아 이익을 거두거나 제조업 신고증, 사업자 등록증 없이 마스크를 팔려고 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마스크를 대량 확보한 뒤 쌓아두는 등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 2곳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향후 마스크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실제로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설 명절 연휴 직후부터 쿠팡, 위메프, 티몬, 11번가, 옥션, G마켓, 네이버쇼핑 등 대형 온라인몰을 통해 마스크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품절이란 이유로 일방적으로 구매 취소한 후 가격을 최대 수십배까지 인상해 재판매하고 있다"며 하루에도 수백건씩 민원을 제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