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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험에 방문 학습지 중단하고 싶은데 수업비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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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험에 방문 학습지 중단하고 싶은데 수업비 환불 불가?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03.04 07: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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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기 시작하자 학습지 선생님의 방문이 부담스러워져 3월 수업 취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방문교사로부터 회사 규정상 수업 도중 연기나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이 씨의 학습비 자동이체 날짜는 2월 21일, 수업 취소 의사를 밝힌 날은 2월 24일이다.

이 씨는 “수업 시작 전이라 자동이체 취소하겠다 했더니 교사가 회사 규정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고객센터마저 회사 규정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선생님이나 지국과 상담하라고만 하더라”며 답답해 했다.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학습지 등 가정방문 교육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선납된 학습비 환불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국내 대표 학습지 업체인 대교, 웅진씽크빅, 교원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환불 요청에 관해 기존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비스 약관 제7조에 따르면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한다’고 나와 있다.

해지는 언제든 가능하며 수업을 듣지 못한 날짜만큼 계산해서 환불이 된다는 내용이다.

대교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수업 해지, 환불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원 구몬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수업을 받지 않은 주는 환불 가능하다”며 “자동이체로 선납된 금액은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후에 환불된다”고 설명했다.

웅진씽크빅 측은 "코로나19로 수업 연기를 원할 경우 2주 간의 회비 면제기간을 두고 있으며 현재 유선 서비스로 대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한달 전 미리 요청' 등을 이유로 선납된 교육비를 환불하지 않아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잦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학습지 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센터(학원) 방역 활동과 교사 마스크 착용, 화상 교육 등 비대면 학습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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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2020-03-20 12:44:05
아들내미 구몬하다가 중간에 수업못한거 환불해주고 재개되면 다시 결제하는걸로 하자니까 안해줘서 그냥 해지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