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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에어팟 단순변심 반품비 2만9000원...공정위"불법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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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에어팟 단순변심 반품비 2만9000원...공정위"불법 비용"
인터파크 측 '1만 원 할인' 중재가 전부?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05.17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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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등 대형 온라인몰의 일부 판매자들이 '반품비용 부풀리기'로 소비자 원성을 사고 있다. 단순변심으로 반품 진행 시 왕복 배송비 외 추가 수수료를 청구하는 형태다.

경기 부천시에 거주하는 조 모(남)씨는 지난 2일 인터파크를 통해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를 구매했다. 배송된 상품을 보고서야 실수로 엉뚱한 모델을 구매한 것을 깨닫고 미개봉 상태로 반품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2만9000원의 반품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였다.

▲조 씨가 구매한 상품 페이지. 국내 배송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2만9000원의 왕복 배송비를 요구하고 있다.
▲조 씨가 구매한 상품 페이지. 국내 배송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2만9000원의 왕복 배송비를 요구하고 있다.

부당하다고 생각한 조 씨는 인터파크 측에 해결을 요청했지만 "판매자가 청구한 검수 비용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대신 1만 원 할인한 1만9000원을 내는 조건의 중재안을 내놨다고.

결국 조 씨는 청약철회 가능 기간인 7일이 지나기 전 별다른 해답을 얻지 못하고 1만9000원을 반품비로 지불하는 걸로 마무리했다.

조 씨는 “해외배송 상품도 아니라서 일반적인 왕복 배송비를 5000원 가량을 지불하고 반품할 계획이었지만 택배비 외에 검수 비용을 요구했다”며 “어떤 명목의 검수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고 기막혀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반품비(왕복기준)를 구매자가 부담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온라인몰에 '기타 부가 수수료를 소비자가 지불해야 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만 원 할인가격으로 반품 진행하겠다는 인터파크측과의 문자내용
▲1만 원 할인가격으로 반품 진행하겠다는 인터파크측과의 문자내용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인터파크는 판매 플랫폼 제공으로 반품비용 적시를 위한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어도 판매자 측이 책정한 금액 조율 및 제재 권한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조율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객들이 불편함을 해결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품비용 구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원칙 상 판매자는 왕복 배송비를 제외한 인건비, 보관비, 취소수수료 등 추가금액은 요구할 수 없다”며 "판매자들이 고의적으로 구매자에게 기타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조사에 나선 후 조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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