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위는 구스다운(거위털), 덕다운(오리털) 패딩과 겨울 코트 등에 사용된 충전재의 솜털(down) 비율이나 캐시미어 함량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무신사 등 주요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다운 패딩 제품의 솜털 함량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난해 1분기 제기되면서 시작된 조사 결과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총 17개 업체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구스다운으로 표시하려면 거위털이 80% 이상, 솜털이 75%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랜드월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패딩 제품을 ‘구스다운’으로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볼란테제이와 ▶독립문 ▶아카이브코는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혼합된 제품임에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덕다운 패딩 역시 솜털 비율이 75% 이상일 경우에만 ‘다운’ 제품으로 표기할 수 있지만 ▶어텐션로우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슬램 ▶티그린 ▶티클라우드 ▶제이씨물산 ▶패션링크 등은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덕다운’ 또는 ‘다운’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우양통상 ▶인디에프 ▶하이패션가람은 겨울 코트를 판매하면서 캐시미어 함유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거나 과장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랜드월드와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등 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나머지 14개 업체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 된 광고를 삭제 및 수정하거나 제품 판매를 중지했으며 관련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환불하는 등 피해 구제를 완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