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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구입한 선풍기 알고 보니 2년 지난 재고품...가전제품 '제조일'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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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구입한 선풍기 알고 보니 2년 지난 재고품...가전제품 '제조일' 깜깜
포장박스·홈페이지에 제조년월 표기 의무 없어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07.16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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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경기 하남시에 거주하는 최 모(여)씨는 지난 6월 인터파크를 통해 7만5000원 가량의 선풍기를 구매했다. 포장지를 뜯고 조립을 마친 후 제조년월을 확인하니 2018년 4월로 2년이나 묵은 제품이었다. 최 씨는 “구매 당시 판매페이지에 제조년월이 표시되어있지 않았고, 제품 박스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업체에 문의하자 “판매페이지에 2018년도 출시 모델이란 표시를 해놨으니 문제없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결국 최 씨는 2년 2개월 전에 만든 제품을 구매해 사용연수에 손해를 봐야 했다.
#사례2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지난 6월 롯데하이마트에서 70만 원 상당의 벽걸이 에어컨을 구매했다. 설치 후 제품 정보를 확인하니 '2019년 5월 제조'였다. 이 씨는 구매 시 제조일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판매원은 설치기사가 제품을 열어봐야 제조년월을 확인할 수 있다며 환불·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판매 당시 작년 제조된 제품인 걸 설명했다면 다른 제품을 구매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어컨과 선풍기 등 가전제품 판매 시 이월상품임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판매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생산된 지 2~3년이 훌쩍 넘은 제품이 판매되기도 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판매원으로부터 제조년월에 관한 정보를 듣지 못했거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통상 가전제품은 적정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인 '내용연수'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이는 감가상각의 기준이 된다. 에어컨과 선풍기의 내용연수는 각각 8년, 5년이다. 피해 소비자들은 제품 제조년월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내용연수 1~2년을 손해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전자상거래법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전자상거래법 일부
반면 업체 측은 물류에서 배송되는 특정 상품의 제조일자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전제품거래 관련 법을 살펴보면 '제조년월'은 필수 기재 항목이 아니다. 포장박스 기재 역시 마찬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제조년월이 아닌 제품 출시년월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일모델의 출시년월'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들어 판매자가 표시한 특정 모델의 에어컨 출시년월이 2018년 7월이고 제품 판매시점이 2020년 7월이라면 '제조년월'은 그 사이에 속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정확한 제조년월을 확인하려면 가전양판점(롯데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등) 상담 직원이나 온라인몰(옥션, G마켓, 11번가, 쿠팡, 위메프, 티몬 등)의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수밖에 없다.

'표시광고법'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상 의류업종에는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으로 제조년월이 포함돼 있으나 전기용품 제조·판매업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구매 전 제조년월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환·반품이 어려운 이유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에어컨 상담시 몇년형 모델인지 제조년월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지난해 가전유통시장에서 90만 원대 판매됐던 제품을 이월할인 가격인 75만 원대 정도로 할인판매했지만 2019년도 모델임을 사전에 설명하지 못했다"며 "제품의 하자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은 어려우며 상담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 측은 '제조년월'이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므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매자가 상품정보에 '출시년월'을 기재했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2018년 제품 출시라는 출시년월이 명시돼 있다”며 "때문에 '구매자 단순 변심'에 해당돼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요청 시에만 반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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