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제2의 사모펀드 사태' 방지... 펀드 판매사의 운용사 감시·견제 강화
상태바
'제2의 사모펀드 사태' 방지... 펀드 판매사의 운용사 감시·견제 강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7.2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발표한 사모펀드 대책 주요 과제를 행정지도를 통해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운용사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펀드 운용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는 등 업계에 건전한 영업관행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나 사모펀드 시장의 신뢰 회복과 건전 영업관행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운용사 감시·견제를 적극적으로 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등의 사항을 행정지도로 시행할 예정이다.

판매사가 투자설명자료 및 펀드운용을 점검하고 펀드 환매·상환 연기시 판매중단 등 투자자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수탁기관 역시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 상대방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나 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자사펀드 및 타사펀드를 교차 가입하는 1인펀드 설정금지 규제 회피도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 관련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에 대해 자체점검의 체계, 범위, 점검시 준수해야할 사항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점검체계는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가 상호 협조 형태로 점검 관련 세부사항 등은 운용사‧판매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의 대표가 참여하는 점검 협의체에서 상호 합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점검 범위는 지난 5월 말 기준 운용중인 전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집합투자규약과 펀드운용의 정합성 등을 점검한다는 설명이다. 점검 주체는 수시-중간-종합 등 3단계에 걸쳐 금감원에 검사 절차를 보고해야한다.

금융위는 이번 행정지도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의견을 듣고 금융위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의결 될 경우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