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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티켓 환불, 불통인 고객센터로만 제한…전화연결안돼 애간장 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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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티켓 환불, 불통인 고객센터로만 제한…전화연결안돼 애간장 녹아
1:1 문의, 모바일 시스템 반영 안돼 불만 와글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0.09.0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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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문화공연 티켓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환불 채널을 고객센터로 한정해 원성을 샀다. 홈페이지 1:1 문의나 모바일 시스템으로는 수수료 없는 취소가 불가능해 수많은 소비자들의 속을 태웠다.

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달 23일 뮤지컬 관람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거세짐에 따라 21일 티켓을 취소했다.

다행히 인터파크가 8월 15일 이전 예매자에 한해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12일 예매자인 자신은 손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 씨는 티켓가 17만 원(2장 기준)의 30%가량인 5만400원을 취소 수수료로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통화량이 많아 도무지 고객센터와 연결할 수 없었던 탓이다.

이 씨는 “40통이 넘는 전화에도 상담원의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다”며 “전화로 티켓을 취소하라고 공지했음에도 고객센터가 먹통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관람일이 지나면 티켓 환불이 불가능하고 주말에는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금요일에 수수료를 물며 티켓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나와 같은 사례가 부지기수더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고객센터에 글을 남기고 꾸준히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 씨는 아직 수수료를 환불받지 못했다.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김 모(여)씨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다. 김 씨는 인터파크로부터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수수료 없이 100% 티켓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지만 전화연결이 안 됐던 것이다.

김 씨는 “전화로 취소하라고 해놓고 연결이 안 되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너무 무책임한 것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윤 모(여)씨는 뮤지컬 기획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로 관람을 원치 않는 경우 각 예매처 고객센터를 통해 수수료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고 공지한 것을 보고 인터파크 고객센터에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윤 씨는 “전화 연결은 물론 1:1 온라인 문의에도 답변이 없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빌미로  수수료 장사를 하려는 것이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수도권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공연계는 코로나19로 관람을 포기하는 소비자의 티켓을 수수료 없이 취소해주고 있다.

인터파크 역시 티켓 구매자에 “홈페이지, 모바일로 직접 취소 시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예매처인 인터파크 고객센터로 연락해 취소를 진행하라”는 안내문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하지만 고객센터에 몰리는 통화량을 처리하지 못해 시스템이 마비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발생한 전화 폭주를 미리 대비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센터와의 통화로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같은 예외적인 취소와 단순 취소를 구분하기 어려워서 예매자로부터 취소사유를 직접 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예외적 취소 사유를 유선상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메프의 경우 전화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1:1 문의로도 수수료 없이 티켓을 환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현재는 불가피하게 고객센터를 통한 취소로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추후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도 수수료를 부과되지 않게끔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미 티켓을 환불한 소비자도 고객센터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취소 사유를 밝힌다면 지불한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인터파크 티켓 환불정책에 따르면 예매 후 7일간은 취소 수수료가 없다. 관람일 10일 전까지는 뮤지컬·콘서트·클래식·무용은 장당 4000원 그 외는 장당 2000원의 수수료가 붙는다.

또 관람일 9일 전부터 7일 전까지는 티켓금액의 10% ▶ 관람일 6일 전부터 3일 전까지는 티켓 금액의 20% ▶ 관람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티켓금액의 30%가 수수료로 부과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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