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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명의도용 피해 기승...피싱으로 개인정보 빼낸 후 온라인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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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명의도용 피해 기승...피싱으로 개인정보 빼낸 후 온라인 개통
명의도용 피해 입증도 쉽지 않아 요금 덤터기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10.02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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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개통이 가능한 알뜰폰 제도를 악용하는 명의도용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지인인냥 접근해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빼낸 후 후불 요금제로 가입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피해 사례도 있다. 피싱 개통의 경우 피해 입증이 쉽지 않고 결국 명의자가 요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 경주시에 거주하는 장 모(여)씨는 최근 자신의 명의로 알뜰폰이 개통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로부터 '통신대금 51만 원'이라는 결제내역 문자 메세지를 받았다. 장 씨는 "통신요금은 다른 카드로 결제하는데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처음보는 휴대전화 번호로 대금이 결제됐다"며 "피싱범이 총 2대를 개통해 아프리카TV 별풍선 구매 등에 사용했더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울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최근 아버지 명의가 도용돼 알뜰폰이 개통된 사실을 알았다. 김 씨로 위장한 피싱범이 아버지에게 문자메시지로 접근해 신분증과 카드 정보,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빼 내간 것. 김 씨는 온라인으로 명의도용 상황을 조회하던 중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김 씨는 "바로 개통철회를 했지만 납부해야 할 요금이 10만 원 가까이 나왔다"며 “업체에 사고 접수했는데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온라인 가입이 진행된 것이라 피해 입증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알뜰폰은 유심칩을 구매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개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SK텔링크, KT엠모바일, LGU+ 알뜰 모바일 3곳이 운영하며 명의자는 한 통신사당 3개 회선까지 가입할 수 있다.

알뜰폰 가입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로 나뉜다. 오프라인 가입 시 신청서 자필 확인이나 CCTV 확인등으로 명의도용 확인이 비교적 쉬운 반면 온라인은 그렇지 못하다.

온라인 가입 시 ▶신분증 상의 정보 ▶비밀번호를 포함한 신용카드 정보 ▶범용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이 이뤄진다.

비교적 까다로운 정보를 요구해 본인이 아닌 이상 가입이 어려워 보이지만 피싱범죄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사례와 같이 이미 가입에 필요한 명의자 정보를 확보했다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 경우 피해자라고 해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명의도용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또한 한 달 이후에야 청구되는 후불요금제의 특성상 피해자가 명의도용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만약 알뜰폰 사업자와 명의도용 분쟁이 발생한다면 KAIT 통신민원조정센터에서 무료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다.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명의를 도용해 온라인으로 가입한 경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분쟁해결이 어려워진다”며 “통신사에서 신분증 조회 시 본인에게 연락이 가도록 하는 '알람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예방책의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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