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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kg 표시된 과일 실중량은 4kg뿐...홈쇼핑 7개사 중 3곳 과일 중량 표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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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kg 표시된 과일 실중량은 4kg뿐...홈쇼핑 7개사 중 3곳 과일 중량 표기 위반
규정 준수 업체들도 표기 부실로 소비자 정보 부족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10.20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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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홈쇼핑 업체가 자사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과일의 '실중량' 이 '표기 중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상품의 무게를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포장재(박스) 포함 무게로 표기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셈이다.

규정에 따라 ‘실중량’으로 판매중인 업체들 역시 표기 방식이 제각각이라 제품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  오픈마켓 등에서 ‘포장재 무게를 포함한’ 과일을 판매하는 위법 행위가 횡행(관련 기사 참조)하고 있는 만큼 표기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박스가 포함된 상품의 중량 표시는 엄연한 위법행위다. 수산물 품질관리 시행규칙 및 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르면 자연상태 식품의 중량은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로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배송 중에 수분이 날아가는 등 실 중량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허용 오차 범위를 1~1.5%로 정해놓고 있다. 4kg짜리 사과의 허용오차 가능 무게는 60g, 10kg짜리는 150g에 불과하다.

20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공영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등 7개 업체를 대상으로 과일 중량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롯데홈쇼핑·홈앤쇼핑·GS홈쇼핑 3사의 표기 중량이 실중량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홈쇼핑 온라인몰 사이트(15일 기준)에서 ‘사과’로 검색했을 때 상단에 노출되는 10개 상품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GS홈쇼핑의 경우  사과 상품 제목에서는 5KG으로 표시한 반면 상세페이지에서는 ‘실중량 4KG 내외’라고 별도 표시돼 있다. 제목에 표시된 무게는 포장재를 포함한 것이고 상세페이지 무게는 포장재를 뺀 실중량이다. 상세페이지를 보지않고 노출 제목만 보고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피해를 볼수있다.

GS홈쇼핑 관계자는 “당사 내 대부분의 상품은 규정에 맞게 잘 표시돼 있고 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상품의 경우 검수 과정 중 실수로 제목서 안내된 중량과 상세페이지 내 중량이 다른 부분을 잡아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GS홈쇼핑 상품 판매페이지 제목에는 5kg으로 안내돼 있었지만 상세페이지를 살펴보니 실중량이 4kg 내외였다.
▲GS홈쇼핑 상품 판매페이지 제목에는 5kg으로 안내돼 있었지만 상세페이지를 살펴보니 실중량이 4kg 내외였다.

 

▲홈앤쇼핑 상품 판매페이지 제목에는 5kg으로 안내돼 있었지만 상세페이지를 살펴보니 실중량이 4kg 내외였다.
▲홈앤쇼핑 상품 판매페이지 제목에는 5kg으로 안내돼 있었지만 상세페이지를 살펴보니 실중량이 4kg 내외였다.

홈앤쇼핑 역시 상품 제목에 표시한 무게(5KG)와 상세페이지서 안내한 무게(4KG)가 달랐다. 롯데홈쇼핑은 아예 일부 상품에 대해 ‘박스 중량 포함 무게’라고 안내했다. 이는 엄연한 위법행위다.

▲롯데홈쇼핑 온라인몰 상세페이지를 통해 박스 중량 포함 무게로 과일 중량을 표시한 모습.
▲롯데홈쇼핑 온라인몰 상세페이지를 통해 박스 중량 포함 무게로 과일 중량을 표시한 모습.

공영쇼핑‧CJ오쇼핑의 경우 ‘총중량’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박스무게 포함인지 과일만의 무게인지 소비자가 알 수 없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표시한 중량은 무조건 박스무게를 제외한 과일만의 무게를 뜻한다”며 “과일만의 중량을 나타내는 것은 마땅히 이행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별도로 ‘실중량’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 등록을 할때 기준은 과일만의 무게가 기준”이라며 ”홈페이지 내 등록된 과일 상품은 법적인 기준에 맞게 실중량으로만 표시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대홈쇼핑‧NS홈쇼핑은 명확하게 과일 실중량을 표시했다.

현대홈쇼핑은 상위 10개 상품 중 6개의 상품이 과일만의 무게인 ‘실중량’과 ‘개수’를 제목에 안내해 놓았다. NS홈쇼핑 10개 상품 중 5개 상품에 대해서 제목에서부터 실중량으로 안내돼 있었다. 제목에서부터 실중량으로 표기한 기업은 이 둘이 유일했다. 

NS홈쇼핑 측은 “농가 등 협력사와 협의를 통해서 포장이나 규격‧중량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협의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상품을 표시하고 있다”며 “실중량 표기는 우선 현행 법률 준수 차원에서 마땅히 지켜야하는 것이므로 협력사에도 충분한 설명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S홈쇼핑 상품 제목에 과일 중량을 박스미포함 실중량으로 표시한 모습.
▲NS홈쇼핑 상품 제목에 과일 중량을 박스미포함 실중량으로 표시한 모습.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과일 중량은 내용물로만 표시해야 하며 포장재 무게까지 포함해서 표시하고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판매자는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조건을 명확히 알릴 의무가 있다”며 “이를 알리지 않은 판매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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