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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서 산 명품, 수리점서 가품 판명났지만 보상은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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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서 산 명품, 수리점서 가품 판명났지만 보상은 오리무중
중개업자라며 책임 회피...공정위 규정 강화 나서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12.16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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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조 모(여)씨는 11번가에서 디올 가방을 150만 원대 구입했다. 그러나 실제 받아본 가방의 가죽느낌, 마감처리 부분이  정품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판매업자에게 항의하자 “가품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내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조 씨는 “11번가를 믿고 구매한 제품이 짝퉁이라는 것도 기막힌데 판별까지 소비자가 나서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사례2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G마켓에서 40만 원대 구입한 구찌 벨트를 사용할 일이 적어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되팔았다. 구매자로부터 “수리를 맡기러 갔는데 가품이라 해서 거절당했다”며 항의를 받았다고. 조 씨는 “G마켓 측에 진위 여부를 요청했지만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도 못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례3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정 모(여)씨는 쿠팡에서 드론 장난감 ‘플라이노바’ 제품을 3만 원대에 구입했다. 배송된 상품은 광고하던 제품과 모양이 확연히 달라 확인한 결과 가품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이를 이유로 업체 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과는 커녕 배송비까지 청구하더라”며 기막혀 했다.
 

▲가품 의혹이 제기된 샤넬 가방.
▲가품 의혹이 제기된 샤넬 가방.
유명 오픈마켓서 구매한 제품의 가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고가의 수입 명품 온라인 구매가 많아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결국 관련부처가 오픈마켓 측의 책임을 묻는 규정을 강화키로 하면서 그 실효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상품에 소비자 피해가 나올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관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경우 입점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플랫폼이 일정 부분 함께 배상하게 하는 방식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오픈마켓 브랜드 신뢰로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오픈마켓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가품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오픈마켓들은 저마다의 위조품 관련 보상제 운영으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실효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11번가, 티몬, 위메프는 위조품 관련 보상제를 운영 중이다. 위조품이라고 판명될 시 구매금액을 보상한다거나 구매금액의 100%, 10%의 적립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쿠팡의 경우는 별도로 위조품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전 상품이 아닌 보상제도에 협력한 일부 브랜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비협력 브랜드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위조품을 입증해야 하거나 환불 받기 위해 판매자와 직접 분쟁하는 등의 한계점이 있다.

소비자가 직접 구제를 신청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위조품을 구매한 전체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이 지연되는 등 불공정한 해결방식 역시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가품 의혹이 제기된 루이비통 가방.
▲가품 의혹이 제기된 루이비통 가방.
▲ 가품 의혹이 제기된 나이키 운동화
▲ 가품 의혹이 제기된 나이키 운동화
소비자들은 ▶오픈마켓 브랜드가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업체들이 수수료 수익을 얻고 있는 점 등을 내세워 판매자들에 대한 오픈마켓 측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및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판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 오픈마켓은 제품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인 탓에 문제발생시 면책이 인정된다. 즉,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 도의적인 책임에 기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문제 발생시 오픈마켓서 개입해 책임질 법적 의무는 없다”라며 “CS 및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구매 비용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은 “오픈마켓 브랜드 신뢰도를 보고 구매하는 만큼 플랫폼의 책임이 강화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최근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전자상거래법까지 개정된다면 제품 검수 등 피해 보상 관련 규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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