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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서 산 명품 사설 업체서 위조품 판정...감정평가비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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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서 산 명품 사설 업체서 위조품 판정...감정평가비 보상은?
4개사 모두 보상 규정 없어...제3평가 기관 마련돼야
  • 황혜빈 기자 hye5210@hanmail.net
  • 승인 2021.02.15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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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10월 26일 G마켓에서 184만 원가량의 루이비통 가방을 구매했고 검품 등의 이유로 2달가량 후인 12월 16일 배송받았다. 발송지가 이탈리아가 아닌 중국이라 미심쩍은 마음에 사설 감정업체에 평가를 의뢰했고 위조품 판정을 받았다. 며칠 후 G마켓 측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상품 구매가인 184만 원은 전액 환불받았지만 감정평가 비용(15만 원)은 규정상 전액 현금 보상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김 씨는 “절반은 온라인캐시(스마일캐시)로 보상된다고 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믿고 구입한 업체 측이 나서 판정해 줄 게 아니라면 감정비는 전액 현금 보상돼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위조품 판매자는 퇴출된 상태다.
 
▲사설 감정업체로부터 '다른 글씨체, 금속의 정밀도 부실, 표면 페인팅 부족'등의 근거로 위조품 판정받은 명품 가방.
▲사설 감정업체로부터 '다른 글씨체, 금속의 정밀도 부실, 표면 페인팅 부족'등의 근거로 위조품 판정받은 명품 가방.
 
온라인몰을 통한 명품 거래가 많아지면서 가품 논란이 늘어난 가운데 ‘감정 평가비’ 보상을 두고 새롭게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주요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명품 브랜드 중 위조품 보상 대상은 일부에 불과하다. 더욱이 명품 브랜드에서 상품의 자체 판별을 거부하는 상황이라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판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주요 오픈마켓 4곳을 대상으로 '위조품 감정 서비스 및 감정평가비 보상'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인터파크를 제외한 나머지 3사는 특정 판매자와 상품에 한해 사설 평가 업체를 통해 명품 감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4사 모두 사설 업체를 통한 감정평가 비용은 별도 보상하지 않았다.
 

G마켓과 옥션은 명품 직구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품 직구 감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판매자가 서비스 참여에 동의한 상품에 한해 제공되며 상품이 위조 판정되면 구매가의 200% 보상한다.

서비스 대상이 아닌 경우 ‘구매가 환불’만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가 직접 위조품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다.

구매 페이지에는 사설 감정업체 감정비는 소비자 부담이라는 문구도 없어 이 내용을 모르는 구매자들은 감정비를 떠안게 될 수도 있다.
 

▲명품 직구 감정 서비스 대상 판매자인 경우 구매 페이지에 안내가 되고 있다.
▲명품 직구 감정 서비스 대상 판매자인 경우 구매 페이지에 안내가 되고 있다.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사례의 경우 명품 직구 감정 서비스 대상 판매자의 상품이 아니었다. 사설 감정업체에 의뢰한 경우 따로 감정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규정과 무관하게 최대한 보상한 것”이라면서 “유사 사례에 대한 앞으로의 보상 여부는 유관 부서와 좀 더 논의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11번가는 협력 브랜드를 대상으로 ‘위조품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구매자가 감정 의뢰하면 11번가 측에서 협력 감정업체에 상품을 전달하고 무료 감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위조품 판명되면 100% 환불되고 10%의 포인트를 추가 보상한다.

위조품 보상제 협력 브랜드는 홈페이지 내 쿠폰/혜택 메뉴 또는 하단 탭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11번가 위조품 보상제 안내 페이지. '사설 감정업체의 견해만으로 위조품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11번가 위조품 보상제 안내 페이지. '사설 감정업체의 견해만으로 위조품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안내 페이지에 ‘사설 감정업체의 견해만으로 위조품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위조품 보상제를 통한 보상에 대한 근거 또한 될 수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다만 구매자가 사설 감정 외에 어떤 방식으로 위조품임을 입증해야 하는지는 안내돼 있지 않다.

협력 브랜드가 아닌 경우 구매자가 직접 11번가에 감정 접수를 하면 예외적으로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사전에 안내돼 있지 않아 관련 내용을 별도 문의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들은 이 내용을 모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위조품 보상제 대상 상품처럼 110% 보상을 받을 수는 없지만 감정 과정의 수거비용 등 비용은 11번가 측에서 전액 부담한다. 위조품 판정이 난다면 해당 주문 취소 처리 후 100% 환불 처리된다.
 
인터파크는 별도의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위조품이 의심될 경우 브랜드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사설 감정업체에 의뢰한 경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비용도 따로 보상하지 않는다. 역시나 관련 내용은 상품 구매 페이지에 안내돼 있지 않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사설 감정업체에서 받은 감정평가는 브랜드사에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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