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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S 전산장애 발생하면 주문기록 남기세요”...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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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S 전산장애 발생하면 주문기록 남기세요”...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6.0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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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주식 투자 열풍에 공모주 청약이 인기를 얻으면서 증권사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주문기록을 남겨야 사후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전산장애 발생건수는 올해 1분기에만 8건에 달했다. 지난 2019년 15건이었던 전산장애 건수는 지난해 28건으로 급증했다. 전산장애 관련 민원건수는 2019년 241건에서 지난해 193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 1분기에만 254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전산장애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대체주문수단을 미리 확인하라고 설명했다. MTS를 통해 매매 주문이 어려울 경우 거래 지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대체주문을 할 수 있어 미리 지점 위치나 연락처를 확인해야 한다.

전산장애 발생시 당황하지 말고 늦더라도 반드시 주문기록을 남겨야 한다. 대기인원이 많아 대체주문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아무런 기록이 없으면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보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대체주문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미실행 된 경우, 애초 의도했던 주문내용으로 증권사에서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매매 의사가 전화, 로그 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확인돼야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서 증시 안정화를 위해 발동하는 시장조치 매매거래중단제도(서킷 브레이커)는 전산장애가 아니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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