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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SKT·하이닉스 등 최태원 계열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우수...최창원 계열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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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SKT·하이닉스 등 최태원 계열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우수...최창원 계열은 미흡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1.06.10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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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반도체·IT 부문 계열사들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가이드 준수 상태가 업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대표 박정호)은 30대 그룹 계열사들 중 유일하게 15개 가이드를 모두 이행했고 SK(주)(대표 최태원·장동현·박성하)와 SK하이닉스(대표 박정호·이석희)도 12건을 준수했다. 30대 그룹 평균은 10.4건이다.

반면 최태원 회장 사촌동생인 최창원 부회장이 이끄는 SK디스커버리 계열 기업들은 핵심지표 준수건수가 평균 8건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핵심지표 이행현황을 공시하는 SK그룹 계열사는 9곳이고, 이들은 지난해 핵심지표 가이드라인 15개 중 평균 10.4개를 준수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평균 준수건수는 10.1건에서 0.3건 늘었다.

SK텔레콤 등 3곳은 지난해 준수건수가 증가했고, SK이노베이션과 SKC(대표 이완재)는 감소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 중에서 지난해 핵심지표 준수건수가 감소한 계열사가 있는 그룹은 SK 밖에 없다.

SK텔레콤은 지난해 핵심지표 가이드 15건을 모두 준수했다. 30대 그룹 100개 계열사 중 15개 가이드를 모두 지킨 곳은 SK텔레콤이 유일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018년 2월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는 등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사회를 중심으로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글로벌 수준의 독립적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사회는 이익 창출을 통한 주주환원 실현과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투명성, 독립성, 다양성,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주사인 SK(주)와 SK하이닉스 등 그룹 대표기업들도 핵심지표 준수건수가 12건으로 많다.

SK텔레콤은 2019년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항목을 못 지켰으나 지난해에는 준수했다. SK(주)와 SK하이닉스는 가이드 준수 목록이 동일하다.

SK(주)는 201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집중투표제 채택’,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등을 제외한 12개 가이드를 지켰다.

이어 SK네트웍스(대표 박상규) 11건, SK이노베이션·SKC 각 10건 등의 순이다.

반도체, 통신, 지주 등 그룹 대표 계열사들의 준수건수가 많은 반면 에너지 부문 계열사들은 상대적으로 준수건수가 적다.

SK이노베이션(대표 김준)은 10건을 준수했고, SK가스(대표 윤병석)와 SK디스커버리(대표 최창원), SK케미칼(대표 전광현) 등은 핵심지표 준수건수가 8건에 그친다. 이들은 준수건수가 30대 그룹 계열사 평균보다 낮다.

이들 4곳은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항목을 나란히 준수하지 않았다. SK케미칼은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항목도 빠트렸다.

SK이노베이션은 전년보다도 1건 줄었다. SK케미칼은 준수건수가 가장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8건에 그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도사로 불리는 상황에서 아쉬움이 남는 수치다.

공교롭게도 SK디스커버리, SK케미칼, SK가스는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창원 부회장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곳이다.

최 부회장은 SK디스커버리 지분 40.18%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SK디스커버리는 그룹 내 제2의 지주사로 불리며 SK케미칼과 SK가스를 지배한다.

SK디스커버리 측은 “독립된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지만 감사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경영지원실에서 보조하고 있다”며 “주주총회 관련 사항은 상법에 따라 2주 전까지 공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이행현황은 2019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됐다. 금융사 공시에서는 핵심지표 준수현황이 포함되지 않는다.

15개 지배구조 핵심지표 가이드라인은 ▲주주(①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②전자투표 실시 ③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④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이사회(①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②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③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④집중투표제 채택 ⑤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⑥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감사기구(①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②내부감사부서의 설치 ③내부감사기구에 회계전문가 존재 여부 ④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⑤경영 관련 중용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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