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음식물처리기 누수로 싱크대 하부장이 썩는 피해를 입었다. 김 씨는 "업체 측에서 고객 과실이라며 위약금을 내고 해지하라는 데 황당하기만 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씨는 위약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음식물처리기를 철거하되 남은 기간의 렌탈료는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사례3=인천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는 1년 전 구매한 유명 브랜드 식기세척기에서 누수 하자가 4번이나 반복해 불편을 겪고 있다. 박 씨는 "누수로 주방 바닥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는데도 업체는 '사업을 철수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4=경남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지난 2월 정수기 펌프 불량으로 누수가 발생해 장판이 젖어 바닥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 누수는 펌프 자체 결함으로 발생했다. 이 씨는 "초기에 설치기사는 제품 불량이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이후 말을 바꾸며 책임을 부인했다. 누수로 아랫집까지 피해가 확산됐지만 업체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5=경기도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5월 정수기를 설치한 이후 아랫집으로부터 천장 누수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설치 시 정수기와 수도 배관 결합이 미흡해 발생한 문제였다. 업체 측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보상 한도를 30만 원으로 제안해 갈등을 빚고 있다.
#사례6=강원도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정수기 설치 과정에서 시너트(수도 연결 부품)가 헐겁게 조여진 탓에 누수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애꿎은 음식물처리기 설치로 책임을 전가했다. 김 씨는 "최초 방문했던 수리기사가 '정수기 설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식기세척기, 음식물처리기, 정수기 등 주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누수 발생 시 제품 결함인지 설치 과정의 문제인지, 소비자 과실인지 판단이 모호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보상도 하늘의 별따기다.

제품 불량부터 설치 문제까지 누수 원인은 다양하다. 아랫집까지 누수가 번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업체 측은 소비자 과실로 책임을 전가하기 일쑤다.
주방가전 누수 문제는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쿠전자 ▲청호나이스 ▲SK매직 ▲웰릭스 ▲멈스 ▲현대렌탈 등 주요 업체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가전제품 설치 하자로 인한 재산 및 신체 피해는 사업자가 배상해야 하며, 렌탈 서비스 역시 업체 측 과실이 있을 경우 무상 수리나 교환,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과실' 부분이 걸림돌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원인이 명확하게 파악되기 전까지는 보상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보상 범위를 놓고도 마찰이 잦다. 누수는 아랫집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제품 결함이나 설치 불량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사들은 누수에 대한 AS가 접수되면 기사를 보내 현장을 점검하고 원인을 분석해 보상 여부를 판단한다. 제품 결함인지, 설치 하자인지, 다른 외부적인 환경 요인인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누수가 발생하면 현장에 전문가가 파견돼 원인을 찾아낸다. 제품결함이나 설치미흡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누수에 대한 보상은 현장을 살피고 내부 규정과 피해 범위 등을 확인해 진행한다"면서 "누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현장 전문가분들의 의견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산업학과 교수는 "원인을 명확히 모를지라도 무상 수리 기간이나 품질 보증 기간에는 사업자가 더 책임을 지는 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재설치 비용 보상이나 신제품 보상 판매 등의 융통성 있는 해결책을 제공하는 게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선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