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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9.2→11.7 대폭 증가...계열사 9곳 중 6곳이 3건 이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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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9.2→11.7 대폭 증가...계열사 9곳 중 6곳이 3건 이상 늘어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1.06.10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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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가이드라인 준수건수가 지난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9곳 중 6곳이 지난해 핵심지표 준수건수가 3건 이상 늘었다. 핵심지표를 13건 이상 준수한 계열사 수도 LG전자(대표 권봉석·배두용)·LG화학(대표 신학철) 등 4곳으로 30대 그룹에서 가장 많다. 삼성그룹이 3곳으로 2위다.

LX그룹으로 계열이 분리된 LG상사(대표 윤춘성)와 LG하우시스(대표 강계웅)는 상대적으로 준수건수가 미흡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핵심지표 이행현황을 공시하는 LG그룹 계열사는 9곳이고, 이들은 지난해 핵심지표 가이드라인 15개 중 평균 11.7개를 준수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평균 준수건수는 9.2건에서 2.5건 늘었다. 30대 그룹 평균은 10.4건이다.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건수는 LG전자, LG화학,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 LG이노텍(대표 정철동) 등 4곳이 13개로 가장 많다.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과 LG디스플레이(대표 정호영)도 12건으로 핵심지표 준수현황이 우수하다. 이어 ㈜LG(대표 구광모) 11건, LG상사와 LG하우시스는 각 9건이다.

준수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LG상사와 LG하우시스는 지난 5월 창립총회를 열고 계열분리된 LX그룹 계열사다. 이들 2곳의 준수건수는 전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LG이노텍은 핵심지표 준수건수가 전년에 비해 가장 많이 늘었다. 9건에서 13건으로 4건 증가했다.

지난해 ‘전자투표 실시’,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등 주주 관련 사안을 3개 더 준수했다. 또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항목도 추가로 이행했다.

LG이노텍 관계자는 “올 들어 1월 25일 전자투표제를 도입했고, 책임급 직원 2명으로 구성된 감사지원사무국 운영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 등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LG전자, LG화학, LG유플러스, LG생활건강, LG디스플레이 등 5개 계열사도 핵심지표 준수건수가 3건씩 늘었다.

대기업 그룹 중 핵심지표 준수건수가 3건 이상 대거 증가한 계열사가 다수인 경우는 많지 않다. GS그룹 3곳, 영풍그룹 2곳 정도다.

30대 그룹 계열사 100곳 중 지난해 핵심지표 준수건수가 3건 이상 증가한 곳은 16곳이다. 이중 37.5%가 LG 계열사인 것이다.

LG 관계자는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인간존중 경영 등 경영이념 달성에 있어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현재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7월 1일 내부거래위원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LG,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유플러스 등에서 신설된다.

한편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이행현황은 2019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됐다. 금융사 공시에서는 핵심지표 준수현황이 포함되지 않는다.

15개 지배구조 핵심지표 가이드라인은 ▲주주(①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②전자투표 실시 ③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④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이사회(①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②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③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④집중투표제 채택 ⑤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⑥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감사기구(①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②내부감사부서의 설치 ③내부감사기구에 회계전문가 존재 여부 ④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⑤경영 관련 중용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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