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남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안내받은 상대방의 프로필이 실제와 달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군소 업체는 물론 듀오와 같은 간판급 업체와 관련해서도 이같은 제보가 제기되고 있다.
위 사례처럼 직장에 다닌다고 기재돼 있었으나 만남 뒤에야 퇴직사실을 알게 되거나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놓고 뒤늦게 전세에 살고 있다고 통보받는 식이다. 본인이 원하는 필수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물론 프로필 내용이 만나보니 사실과 달랐다는 불만이다.
업체들은 허위정보였어도 이미 진행된 만남에 대해서는 비용을 제하고 환불하고 있고, 산정 비용이 터무니 없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결혼정보업체들은 회원 프로필을 관리하는 데 있어 회원의 의견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 프로필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프로필 작성 이후 실제 직장을 그만두거나 자가에서 전세로 전환, 종교를 바꾸는 등 변화가 있어도 고지하지 않을 경우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듀오의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보면 회사는 '회원 신원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회사는 회원이 게재하거나 타인과 통신하는 정보, 자료, 사실에 대한 신뢰도, 정확성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그로 인해 사회적, 윤리적,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 시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공정위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에서 듀오의 면책조항과 유사한 항목을 담은 제5조와 제8조를 보면 '회원은 회사에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고지의 의무가 회원에게 있을 뿐 이같은 조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의 책임 소재에 관한 언급은 없다.
결국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매칭 만남을 가지게 된 경우 업체 측이 안내한 상대방의 정보와 실제가 같은지를 보증할 수 없는 셈이다.
통상 결혼정보 서비스는 가입 시 비용을 내고 만남 횟수를 기준으로 계약한다. 이후 만남 개시여부와 해지에 대한 업체의 책임 여부에 따라 환불금 차감 기준이 달라진다.
앞서 일부 결혼정보업체는 계약 시 정한 만남 횟수에서 소비자가 절반 이상을 소진하면 일절 환불하지 않아 공정위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고객이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업체 측이 만남을 주선하는 총횟수를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고 중도 해지할 때 총횟수를 기준으로 환불하는 금액을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듀오에서 만남 서비스를 특정 횟수 이상 이용하면 환불이 어려운 문제가 여전하다는 게 강씨의 주장이다.
듀오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