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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있다던 상대, 알고보니 무직자...결혼정보업체 회원 프로필 관리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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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있다던 상대, 알고보니 무직자...결혼정보업체 회원 프로필 관리 나몰라라~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1.06.17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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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사는 강 모(여)씨는 지난해 말 듀오에서 4회 만남에 3회 서비스 제공 조건으로 52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가입했다. 이달 초까지 두 차례 만남이 있었으나 모두 프로필에 명시된 내용과 상대의 조건이 달랐다는 게 강 씨 주장이다. 기재한 신장보다 작거나 프로필에 있는 직장을 그만둔 상대도 있었다. 또 필수조건으로 종교가 같기를 희망했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부당함을 느낀 강 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이미 매칭된 2건을 제외한 200만 원만 환불 가능하다고 답했다. 강 씨는 “상담 시 업체과 협의한 매칭 조건과 완전히 다른 서비스를 받았는데 1회에 150만 원이나 마찬가지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느냐"며 부당함을 토로했다.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남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안내받은 상대방의 프로필이 실제와 달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군소 업체는 물론 듀오와 같은 간판급 업체와 관련해서도 이같은 제보가 제기되고 있다.

위 사례처럼 직장에 다닌다고 기재돼 있었으나 만남 뒤에야 퇴직사실을 알게 되거나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놓고 뒤늦게 전세에 살고 있다고 통보받는 식이다. 본인이 원하는 필수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물론 프로필 내용이 만나보니 사실과 달랐다는 불만이다.

업체들은 허위정보였어도 이미 진행된 만남에 대해서는 비용을 제하고 환불하고 있고, 산정 비용이 터무니 없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결혼정보업체들은 회원 프로필을 관리하는 데 있어 회원의 의견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 프로필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프로필 작성 이후 실제 직장을 그만두거나 자가에서 전세로 전환, 종교를 바꾸는 등 변화가 있어도 고지하지 않을 경우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듀오의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보면 회사는 '회원 신원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듀오 면책조항
▲듀오 면책조항
듀오는 12조 면책조항을 통해 ‘회사는 회원이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 및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관해서 책임이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회사는 회원이 게재하거나 타인과 통신하는 정보, 자료, 사실에 대한 신뢰도, 정확성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그로 인해 사회적, 윤리적,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 시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표준약관에도 업체의 책임에 대한 조항은 없다.

공정위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에서 듀오의 면책조항과 유사한 항목을 담은 제5조와 제8조를 보면 '회원은 회사에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고지의 의무가 회원에게 있을 뿐 이같은 조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의 책임 소재에 관한 언급은 없다. 

결국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매칭 만남을 가지게 된 경우 업체 측이 안내한 상대방의 정보와 실제가 같은지를 보증할 수 없는 셈이다.

통상 결혼정보 서비스는 가입 시 비용을 내고 만남 횟수를 기준으로 계약한다. 이후 만남 개시여부와 해지에 대한 업체의 책임 여부에 따라 환불금 차감 기준이 달라진다.

앞서 일부 결혼정보업체는 계약 시 정한 만남 횟수에서 소비자가 절반 이상을 소진하면 일절 환불하지 않아 공정위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고객이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업체 측이 만남을 주선하는 총횟수를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고 중도 해지할 때 총횟수를 기준으로 환불하는 금액을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듀오에서 만남 서비스를 특정 횟수 이상 이용하면 환불이 어려운 문제가 여전하다는 게 강씨의 주장이다.
 

▲듀오 계약서
▲듀오 계약서
강 씨의 계약서를 보면 만남 서비스는 4회 제공된다고 명시돼 있다. 3번은 계약상으로는 무상 서비스인 셈이어서 4번만 만남을 가지면 환불받을 수 없는 것이다. 계약서 상으로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어긴 것도 아니다. 하지만 4번 만남에 대해 지불한 금액 520만 원은 횟수에 비해 과도한 편이어서, 시정 명령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듀오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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