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화물은 식재료가 튀겨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검게 탄 이물이다. 인체 위해가 낮고 완전한 제거가 어려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하는 '보고대상 이물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이 모(여) 씨는 이달 2일 인근 마트에서 대림선 부산어묵(알뜰종합 1kg)을 구입한 뒤 어묵탕을 끓이기 위해 포장지를 뜯으려 하다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이물질을 발견했다.
사조대림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물을 문의하고 사진을 보냈다. 그러나 업체에서 사진만 봐도 알겠다는 듯이 제조공정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탄화물이라며 환불 또는 교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다.
이 씨는 "나는 탄화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업체는 제품을 회수해 분석 검사를 해보겠다는 답변은 커녕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듯한 말투로 응대했다"며 분개했다.
사조대림 관계자는 "인체에 크게 유해하지 않은 탄화물일지라도 소비자가 먹지 못하겠다고 요청하면 교환 또는 환불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에서 고시하는 '보고 대상 이물'은 현재 △3mm 이상의 유리, 플라스틱, 사기, 금속성 재질 물질 △동물 사체 또는 배설물, 곤충류, 기생충 및 그 알 △고무류, 나무류, 토사류 등이 있다.
탄화물을 비롯해 머리카락, 비닐, 종이, 담배꽁초, 치아, 곰팡이, 부유물, 동물 뼛조각, 수산물 껍질·가시 등은 외부에서 유입된 유해한 물질이 아닌 원재료에서 발생해 완전히 제거가 어렵고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이물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이물 대상이 아니면 제조사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민원신고나 이물을 관리하는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에 문의 시 해당 부처에서 유권해석을 해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