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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게임업계 소송가액 8배 폭증...액토즈소프트 소송 건수, 금액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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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게임업계 소송가액 8배 폭증...액토즈소프트 소송 건수, 금액 압도적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06.2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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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0대 게임사의 올 1분기 기준 소송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분의 1가량 감소했으나 소송가액은 8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메이드(대표 장현국)와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 하이빈)는 미르 지식재산권(IP) 침해 소송이 장기전에 접어들면서 소송가액과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매출 기준 국내 30대 게임사 가운데 소송 내역을 공시한 14개사의 올 1분기 소송건수는 44건 이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6건 줄었다.

이에 반해 소송가액은 1조8474억 원가량으로 약 841%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집계에는 미공시분과 소송사건이 없는 게임사들을 제외했다. 연결 종속회사를 포함해 함께 집계했다.
 

소송가액이 8배 이상 늘어난 데에는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특히 액토즈소프트의 기여가 컸다. 

액토즈소프트는 현재 수십 개의 소송이 계류 중이다. 이 중 올 1분기에 주요 소송으로 공시한 사건은 총 11건으로 소송가액은 약 1조7000억 원인데 실제 소송가액은 이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르의 전설2 ICC 중재(11억 달러), 저작권 가압류(4000억 원) 등 소송가액 규모가 큰 사건이 추가됐다.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위메이드 계열사 전기아이피는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 IP 공동 저작권자로 중국과 한국에서 IP 침해에 대한 다수 법적소송을 20여 년에 걸쳐 진행해오고 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간 공동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정 다툼도 진행 중이다.

미르2는 중국 게임시장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게임으로 손꼽힌다. 중국 게임시장 내 가치는 5조 원에 달한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미르 IP와 관련해 계류 중인 소송 대부분이 중국 게임사들을 상대로 진행된다. 미르가 인기 IP인 만큼 중국 중·대형 게임사들이 이를 배껴 게임을 개발, 출시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총 소송건수는 국내외 합산 60~70여 건에 이른다.

2000년 위메이드는 액토즈에서 분사하며 미르2를 가지고 나왔고,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 지분 40%와 미르 IP 공동 소유권을 보유하게 됐다.

이듬해 중국에서 미르2 첫 선을 보였는데 현지 퍼블리싱을 맡고 있는 샨다(현 란샤)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후 미르2 IP를 모방한 '전기세계'를 출시하면서 IP 침해 관련 장기 소송전이 시작됐다. 산댜는 2004년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해 원고이면서 동시에 피고가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위메이드는 미르 IP 관련 소송에서 꾸준히 승소하고 있다. 이달 초에도 중국 게임사를 상대로 제기한 PC 온라인 게임 '남월전기' 및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 3D'의 미르2 IP 침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향후 소송에서도 무난히 승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회사 자산이라 할 수 있는 IP를 지키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다수 게임사들과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 중이며 계속해서 승소하고 있다.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마지막까지 소송을 잘 진행해 미르 IP를 온전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게임업계의 IP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최근들어 더욱 활발하다.

지난 21일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지난해 8월 국내에 출시한 모바일 게임 'R2M'에서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 시스템을 확인하고, 관련 IP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5년 전 넷마블 자회사인 이츠게임즈(현 구로발게임즈) 상대로도 리니지 IP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츠게임즈가 개발한 모바일 게임 '아덴'의 일부 게임 아이템과 캐릭터 명칭 등이 리니지와 유사하다는 이유였다.

웹젠 R2M으로 리니지 IP 표절 문제가 부각된 만큼 게임업계는 라인게임즈 '카오스모바일', 엔트러스 'DK모바일' 등 리니지 콘텐츠나 시스템을 가져다 쓴 듯한 다수 MMORPG 장르 게임을 상대로 줄소송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타 게임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은 아직 계획이 없다"면서 "웹젠과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공개(IPO)를 내달 22일로 앞두고 있는 크래프톤의 과거 소송도 눈길을 끈다. 2017년 크래프톤의 자회사였던 펍지는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의 배틀로얄 장르 PC 게임 '포트나이트'가 자사 '배틀그라운드'의 게임성과 핵심 요소, 게임 UI 등과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중국 퍼블리싱사인 텐센트의 입김으로 이듬해 소송은 취하됐다. 

업계 관계자는 "IP는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 할 수 있다.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IP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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