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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이상 참여한 '5G 집단 소송' 오늘 1차 접수..."불완전 서비스 개통은 중대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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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이상 참여한 '5G 집단 소송' 오늘 1차 접수..."불완전 서비스 개통은 중대과실"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06.30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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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김진욱 변호사가 6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G 피해자 집단소송'의 1차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조사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의 5G 서비스 회선은 4월 기준 1500만을 넘어섰으며 전체 무선 통신 서비스 회선 7127만 중 2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28GHz 기지국 미비 등을 이유로 통신3사의 5G 서비스 품질 문제가 불거졌고, 김진욱 변호사는 화난사람들을 통해 지난 3월 22일부터 집단 소송 피해자 모집을 진행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해왔다. 하지만 현재 광고했던 속도의 1/100 수준이며 LTE와도 거의 차이가 없고 품질 자체도 불량하다는 것이 소송 참여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화난사람들을 통해 소송비용과 증거 제출을 완료한 1차 소송 참여자규모는 총 526명이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5G 피해자들을 모집할 계획이다. 추가 접수분은 법원에서 ‘병합심사’될 가능성이 높다. 

김진욱 변호사는 "5G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임에도 5G 서비스를 개통·판매해 많은 소비자들이 불완전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민법상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배 빠른 5G, 현실적으로 '불가능'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통신3사의 'LTE보다 20배 빠른 5G'가 실현되려면 2GHz 주파수 대역 기지국의 설치가 필요하다. 

통신사들은 지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서 주파수를 할당받을 당시 2021년까지 28GHz 기지국 4만5000개 설치 의무를 받았지만 3사 모두 이는 어렵다고 밝힌 상태다.

▲5G 도입 당시 통신사들이 내세운 20배 빠른 속도는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5G 도입 당시 통신사들이 내세운 20배 빠른 속도는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2020년 10월 최기영 과기부 전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28GHz가) B2B를 포함한 특정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도 소비자를 위한 28GHz 대역망 구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5G는 3.5GHz 대역망을 활용해야 하고 이를 활용한 5G 속도는 2020년 12월 과기부 발표를 기준으로 4G의 4.5배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과기부는 5G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한 기준치로 3.5GHz 기지국 15만 개를 제시했는데 지난 4월 이미 88%가 달성된 상태임에도 품질 이슈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준치를 채워도 커버리지가 확대될 뿐, 4G보다 20배 빠른 속도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은 작년 초 선제적으로 28GHz 대역망의 상용화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버라이즌의 5G 속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미국 광고 심의기구 NAD(National Advertising Division)는 버라이즌에 5G 최고 속도를 앞세운 마케팅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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