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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원화마켓 줄폐업...투자금 날리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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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원화마켓 줄폐업...투자금 날리지 않으려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9.10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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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이 잇따라 원화마켓을 폐지하거나 폐업 선언을 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체계(ISMS) 인증은 받았지만 실명계좌 계약을 맺지 못한 거래소들은 일단 원화마켓 문을 닫고 코인마켓 거래를 이어가면서 은행과의 계약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원화마켓은 문을 닫더라도 코인으로만 사고 파는 '코인마켓'에서 거래가 가능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의를 요하고 있다.

코인마켓 거래가 가능하더라도 현금화 등 투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데다가 거래소가 폐업할 경우 투자금을 날릴 수도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소비자들은 미리 거래소를 옮기는 등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8일 기준 업비트를 비롯해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중은행과의 실명계좌 재계약에 성공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절차를 밟고 있다.

원화 거래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9월24일까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시중은행의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고 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등 4대 가상자산 거래소뿐이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ISMS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21곳, 인증을 신청한 거래소는 18곳, ISMS 신청조차 하지 못한 거래소는 24곳에 달한다.

ISMS 인증을 받았지만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은 원화마켓 서비스를 종료하고 폐업 수순을 밟거나 비트코인 등 코인마켓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 거래소 가운데 텐앤텐, 오케이비트 등은 지난 7일 원화마켓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금융당국이 특금법 적용 일주일 전인 17일까지 원화마켓 운영 여부를 밝히라고 한 만큼 앞으로 일주일 사이에 30여 곳의 중소 거래소들이 폐업 또는 원화마켓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중소 거래소에서는 앞으로 원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로 코인을 옮겨 현금화 하는 방식만 가능해진다.

또한 ISMS 인증조차 받지 않은 거래소들이 폐업 수순을 밟을 경우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도록 최대한 관리 감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리 코인을 옮기거나 돈을 인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FIU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는 24일 폐쇄될 예정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들이 각 사업자의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사전에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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