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사기 이력 판매자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사기 이력이 있는 판매자들을 오픈마켓들이 걸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사기 판매자들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오픈마켓이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서는 오픈마켓에서 사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며 판매자 개인 계좌로의 송금을 유도한 뒤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는 민원이 대부분이다. 또 판매자가 다른 링크를 주며 거래를 유도해 판매 대금만 받고 잠적했다는 사례도 있다.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오픈마켓 고객센터 측에 연락을 해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오픈마켓들은 시스템 보완을 통해 사기범들의 판매 행위를 사전에 막고 소비자들에게 직접 거래를 지양하라고 안내하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현재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에 접수된 신고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입점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사기범들의 판매 행위를 막고 있다. 다만 사기범이 의도적으로 다른 계좌를 만들어 입점 하는 경우에는 단순 조회 만으로는 식별이 불가하기에 판매자와의 직거래 행위를 피하라고 소비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또 24시간 운영되는 사기거래 신고센터를 마련해 판매자가 직거래를 요구할 경우 소비자들이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쿠팡은 휴면 상태에 있는 판매자 계정을 비활성화해 해킹으로 인한 사기 피해를 예방 하고 있다.
위메프는 파트너사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를 사전에 진행해 사기 이력이 확인되면 계정을 자동으로 정지하는 시스템을 별도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후 이용 약관을 위반한 판매자에 대해선 판매 중지나 계정 일시정지 등의 패널티를 부여해 피해 재발을 막는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는 이전에 판매 관련 패널티를 부과했던 이력이 남아 있는 판매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들은 특정 판매자에 대한 거래 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등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약관에 따라 판매 제재 등의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패널티 이력 등이 없는 신규 판매자 같은 경우엔 사전 모니터링이 어렵다. 따라서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구매자와 판매자 간 직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티몬도 사기 이력이 있는 판매자를 사전에 적발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판매자와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담팀을 운영하며 피해 발생에 대한 조짐이나 관련 이슈들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시에 대응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추적을 통해 판매자의 오픈마켓 이용 자체를 즉시 금지한다고 밝혔다.
11번가는 사기 이력이 있는 판매자들은 다른 명의를 활용해 오픈마켓에 진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거래 문제를 지속해서 야기한 구매자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를 거치게 한 뒤 ID 차단이나 재가입 불가 조치를 내린다고 설명했다.
옥션과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사기 이력을 사전에 적발하는 시스템은 마련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사기 피해 발생 시 사건을 신속하게 경찰에게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