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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재택근무 중인데 핸드폰 안터져...소비자 속타는데 중계기 설치는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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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재택근무 중인데 핸드폰 안터져...소비자 속타는데 중계기 설치는 하세월
6개월 내 품질 문제 판단되면 계약 해지 가능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10.14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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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 모(남)씨는 3년째 SK텔레콤을 이용 중인데 최근 1년 전부터 통화 중 끊어지는 등 품질문제로 고통을 호소했다. 아이폰 문제인 줄 알고 점검도 받아보고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도 했지만 통화 끊김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참다 못해 지난 7월 SK텔레콤에 중계기 설치를 요청했으나 물량 부족을 이유로 계속 미뤄졌다. 결국 두 달간 기다리다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다는 김 씨는 "집에서 업무를 보게 되면서 통화 품질로 인한 불편과 스트레스가 너무 커 수차례 통신사에 항의했다. 신청했던 중계기는 다른 통신사로 바꾸고 나서야 설치 가능하다고 연락오더라"며 황당해했다.

# 화성에 사는 함 모(남)씨는 3년 전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부터 KT 휴대전화가 잘 터지지 않는 문제를 겪었다. 고객센터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약속해 매달 9만 원 가량의 통신비를 내면서도 참고 사용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최근 KT에 재차 중계기를 설치해달라고 했으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함 씨는 “KT만 10년째 사용하고 있고 통화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위약금 없이 해지해달라는 요구도 거부당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화성에 사는 유 모(남)씨와 가족들은 올 초부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며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LG유플러스의 무선 서비스가 끊기는 문제를 겪게 됐다. 통화는 물론 인터넷도 제대로 터지지 않아 업체에 항의했고 기지국을 설치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대로 불가능해졌다. 해지하고 싶어도 위약금을 내야 했다. 유 씨는 “가족 4명 모두 5G 휴대폰을 사용하며 월 35만 원 가량의 통신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아파트 입주민들이 기지국 설치를 반대했단 이유로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 내 통화 끊김과 인터넷 불통 등 무선통신 서비스 품질 문제로 소비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전화가 통화중 끊기거나 애초에 송수신이 전혀 되지 않는 문제들이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도 전혀 사용할 수 없어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도서산간이나 외지가 아닌 도시, 신축 아파트 등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기지국 설치가 안됐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다. 

집안 내부에 소형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아파트라면 옥상 등에 기지국을 설치할 수 있지만 중계기는 물량 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다. 아파트 입주민들 반대로 기지국 설치가 불가능해 결국 위약금을 내고 해지하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불량한 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들은 불편을 호소하지만 통신 불량시 소비자들이 권리를 보호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통신사 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들은 통화 품질에 대해 서비스 가입 후 6개월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 이후부터는 품질에 불량이 생겨도 서비스 업체의 책임은 사실상 전무하다. 

통신사 약관에 따르면 집 등 주생활지에서의 통화 품질 불량 시 통신사에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불량 판정을 받으면 휴대전화 가입 후 14일 이내엔 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6개월 이내에만 해지 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그 이후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이 없다.

소비자들은 민법 390조에 따라 업체 측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액인데다 개인이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엔 부담이 커 시도하기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만들 때 기업들과 협의해 6개월 이내에만 보상 등이 가능하도록 정해졌다”고 말했다. 

반면 통신사들은 기지국 설치에 가장 적합한 곳은 옥상이지만 전자파 등을 이유로 입주민이 반대하는 경우 통신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 기지국은 옥상이나 화단 등에 설치되는데 당연히 가장 효과가 좋은 곳은 전파를 내리 꽂을 수 있는 옥상"이라며 "통신 전파가 안터진다고 하는 곳들은 대부분 입주민의 반대로 옥상에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임에도 통신사들은 약관에 명시된 6개월 이후에도 서비스 품질 불량 문제는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약관에는 없지만 가입 6개월 이후라도 품질불량 민원이 발생하면 우선 기사가 출장해 네트워크 상태를 체크하고 고객 주생활지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협의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고객이 통신 불량을 호소하면 해지 보상보다는 개선의 노력이 우선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럼에도 통신 품질이 불량하거나 고객이 해지를 요구하면 서비스 가입 후 6개월 이후라도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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