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을 구매할 때 이름을 잘못 적었다면 수수료를 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름 등 개인정보를 실수로 기재할 경우 취소 시 수수료를 물고 새로 발권하거나 항공권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이용약관의 ‘항공권의 유효성’ 항목을 통해 ‘여객이 항공권을 부정 사용하거나 운송증권 상의 기재사항에 대해 허위 또는 부실 기재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여객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항공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티웨이항공과 에어서울은 물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모든 항공사가 보안상의 이유로 이같은 규정을 지키고 있다.
항공사 관계자들은 “항공권의 이름이 다른 경우 출입국 보안 문제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다른 사람의 티켓을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한다든지 하는 악용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공통된 입장이다.
원칙적으로는 취소 후 재발권해야 하나 글자나 영문 스펠링이 일부 틀린 경우에 한해 항공권 변경 수수료 부과 후 변경해준다.
대한항공은 국제선/국내선 3만 원,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3만 원/국내선 5000원이다. 이외에 티웨이, 에어부산 등 저비용 항공사들은 국제선 1만 원, 국내선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다만 항공사들은 누가봐도 오타거나 같은 발음이 나는 영문 이름의 경우 등에만 수수료 없이 융통성있게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항공권에 기재되는 개인정보는 출입국 보안과 직결돼 모든 정보가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티켓 구매 시 소비자들의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