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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에서 모바일 앱·생체인증 거래 시 '보이스피싱 메시지' 안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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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에서 모바일 앱·생체인증 거래 시 '보이스피싱 메시지' 안내 뜬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11.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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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모바일 앱이나 생체인증으로 금융 거래를 할 때 '보이스피싱 메시지' 안내가 나타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들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로 손쉽게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많아 예방적 경고 차원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중단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는 ▲대출금 회수 ▲심부름 등 정상적 구인 형태를 빙자하거나 고액 알바를 미끼로 구직자를 현혹해 현금수거책 등 점조직의 말단으로 가담시키는 범죄 형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금수거책은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은행 무통장기기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이체시켜 범행을 완성시키는 역할이다.
 


ATM을 통한 무매체 거래시 '보이스피싱 가담자 대상의 경고 메시지'가 보이고 이를 통해 우연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현금수거책 등이 범행 중단을 결심하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에 대한 철저한 고의 입증 강화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두 기관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중 일부는 최초부터 혹은 범행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로 범행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이번 개선안이 은행연합회 회원사인 모든 은행의 적극 동참하에 조속히 시행될 예정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및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검찰청 측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폐해를 끼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민·관의 대응 협력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중심으로,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을 지속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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