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기자수첩]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올해도 '지각발표'...고질적 인력부족 해결 의지 없나?
상태바
[기자수첩]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올해도 '지각발표'...고질적 인력부족 해결 의지 없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12.28 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가 올해도 ‘지각 발표’를 되풀이하면서 또 다시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실태평가로 금소법 이행 상황을 점검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올해 마지막주에 접어들면서도 발표 시기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 자칫 지난해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평가가 내년에야 소비자들에게 공표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된다.

심지어 올해는 지각발표를 피하기 위해 금감원과 금융사의 업무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실태평가 대상을 3분의 1로 줄이는 ‘주기제’가 도입되는 첫해다. 올해 평가를 받는 금융사들은 2020년 실태를 대상으로 심사를 받는데 그 결과는 2024년까지 지속된다.

금감원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평가 대상을 대폭 줄였는데 올해도 늑장 발표가 반복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실태평가는 2014년 6월 민원발생평가제도를 종료하고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추진된 제도다. 2014년 한해의 평가가 2015년 8월께에야 나오기 때문에 ‘뒷북 발표’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그조차 매년 지연돼 왔다.

2019년에는 DLF 사태로 인해,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평가가 지연되면서 12월 말에야 결과가 공개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등급만 12월30일에 발표되고 구체적인 보완 및 개선 사항 등은 1월이 넘어서야 각 금융사에 전달됐다.

개선사항을 반영할 시간이 없어 ‘올해 발표될 2020년의 평가는 지난해와 완벽하게 동일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금융사들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올해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12월 말이 되도록 실태평가의 발표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의 12월 마지막주 ‘주간보도계획’에는 실태평가 관련 항목을 찾아볼 수 없다. 

올해는 금융상품분석국 소비자보호점검팀에서 소비자보호실태평가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 작업을 하지 못한 탓이다.

특히 개별 회사에 실태평가 검사 관련 통보를 해야 할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몇 주씩 지연됐던 것이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평가는 내용 검토와 보도자료 작성 등 막바지 작업 중이긴 하지만 정확한 날짜를 장담하긴 어렵다”며 “가능하면 올해 안에, 내년으로 넘어가도 며칠 안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평가 대상이 줄어들면서 평가인력 역시 비례해 줄었다는 설명이지만 어쨋든 국민들과의 약속이 펑크나고 있는 셈이다.

다만 2020년 실태평가에 대한 개선 시간을 주기 위해 계량평가는 2020년까지, 비계량평가는 2021년 6월까지로 확대해 노력 여지를 반영하느라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태평가의 원래 의도는 소비자가 금융사를 선택하는데 있어 ‘소비자 보호 능력’이 평가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3년에 한 번 밖에 시행되지 않는 평가가 1년이나 지각 발표된다면 소비자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