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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환불 대행' 이용 주의보...환불도 못받고 수수료 먹튀도 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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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환불 대행' 이용 주의보...환불도 못받고 수수료 먹튀도 다반사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2.01.18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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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게임 결제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모바일 게임들이 인기를 끌면서 유료 아이템 구입에 대한 환불 대행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업체들은 전문성있는 노하우로 환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대부분 일반 소비자의 환불 요청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을 뿐이어서 이용시 주의가 요구된다.

또 환불금액의 10~30%까지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 등의 피해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환불대행 업체의 광고 내용. 전문가가 환불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구글 문의 결과 소비자가 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외에 특별한 환불 방법은 없었다.
서울에 사는 김 모(여)씨는 최근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다 게임 내 재화 구매를 위해 500만 원 가량을 사용했다.

며칠 후 김 씨는 결제 금액을 환불받고자 한 업체에 환불대행을 의뢰했지만 며칠 후 환불 요청 금액의 1/10정도 되는 금액만을 환불 받을 수 있었다.

곧바로 업체에 연락해 지불한 환불대행 수수료 140여만 원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수수료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다 어느 순간부터는 김 씨의 연락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환불을 제대로 못받아 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신청했지만 감감 무소식”이라며 “이제 구글 환불은 차치하고 환불대행 수수료라도 받고 싶은데 막막하다”고 억울해했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48시간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48시간 이후라면 앱 개발자(게임 운영사)에 직접 연락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애플 앱스토어와 국내 이동통신3사의 원스토어는 7일 이내의 구매건에 대해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고 약관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환불을 요청해도 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 환불받기까지의 과정도 번거롭다보니 환불대행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환불대행 업체들은 ‘환불 전문가’가 진행해 높은 환불 승인률을 내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의 환불에 특별한 방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관계자는 “(현재 이용자가 요청할 수 있는) 환불 방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환불 처리 안내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행업체들이 내세우는 환불 전문가는 원천적으로 없는 셈이다.

특히 이미 환불 이력이 있거나 환불 거절을 당한 유저들의 경우 대행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환불대행업체들은 환불 거절이력이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환불대행업체들은 환불 거절이력이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현재 구글은 환불 정책상 단 한 번도 환불을 받지 않은 유저에 대해 1회에 한해 조건없이 환불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조건이라면 누가 요청을 해도 환불이 가능해 대행업체 입장에선 땅집고 헤엄치기인 셈이다. 

결국 환불대행 업체들은 구글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 환불 요청 시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시도하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환불을 요청하면서도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수수료를 물린다.

또 사례에서처럼 일부 환불대행 업체는 제대로 환불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 등의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김 씨가 환불을 신청했던 업체에 이같은 상황에 대해 문의했으나 아무 답변도 받을 수 없었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가 직접 혹은 대행업체를 이용해 앱마켓 환불 규정을 이용해 환불을 받는 경우 악용 여부를 판단해 계정에 대한 정지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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