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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헐값 가입 유도하더니...다른 통신사 전신주에 연결하고 1년간 AS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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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헐값 가입 유도하더니...다른 통신사 전신주에 연결하고 1년간 AS 나몰라라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naver.com
  • 승인 2022.03.04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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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대리점에서 다른 통신사 전신주에 인터넷선을 연결해놓고 끊김 등 문제가  발생 해도  AS를 해주지 않았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표했다.

도시에서 충남 청양군으로 귀농한 박 모(남)씨는 지난 2020년 초 KT스카이라이프의 TV와 인터넷 서비스를 계약했다.

박 씨는 "시골이라 비싼 비용 때문에 인터넷 설치를 포기하고 있던 중 KT스카이라이프 대리점이라며 30만 원만 내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제안해 월 2만2000원씩 3년 계약 조건으로 가입했다.

다른 통신사에서 인터넷 설치비용으로 내건 300만 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고.

하지만 설치 후 1년쯤 지난 지난해 3월 인터넷 연결이 끊기기 시작하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KT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에 수리를 요청하자 방문한 AS기사는 “전신주에 문제가 생겨 우리 쪽에서 수리할 수 없다. 설치 대리점에 연락해보라”고 말했다. 대리점 측에선 “담당자가 따로 연락을 줄거다”라고 답한 후 연락이 없었다고.

박 씨는 여기저기 AS를 알아보던 중 뒤늦게 설치 대리점이 불법으로 다른 통신사의 전신주에 인터넷선을 연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인터넷 끊김이 해결되지 않은 채 박 씨는 두어 달 주기로 고객센터와 대리점에 서너 차례씩 수리를 요청했지만 요원한 상태다. 

박 씨는 “시골에 살고 있어서 TV와 인터넷이 중요한데 인터넷을 끊어버리면 TV도 볼 수 없게 돼 울며 겨자먹기로 요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본사의 미흡한 일처리를 인정하고 AS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AS 요청 권한은 본사에 있다”면서 “본사에서 대리점에 고객의 AS를 요청하면 대리점이 고객과 일정을 조율하는 시스템으로 대리점이 인터넷 설치와 AS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점과 고객이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의 최초 설치기사 퇴사 등의 문제로 조율이 매끄럽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 고객에게 직접 방문해 사과 후 AS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T스카이라이프는 AS를 받지 못해 제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약 1년여 간 납부한 인터넷 요금 보상에 대해 "지난 1일 청구된 인터넷 요금 약 20만 원에 대해 배상했다"고 전했다. 

KT스카이라이프 약관에 따르면 ▶가입자가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월에 적용받은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해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자와 협의해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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